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4-28   1700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선구제 후회수’, 조세채권 안분도 ‘국세’ 부분 빠져 실효성 의문 

피해자 지원 아닌 ‘피해자 걸러내기’ 정부여당 법안 처리 반대

20230428_정부여당 전세사기 특별법 쳘회 촉구 기자회견
2023. 4. 28. 국회 앞,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4/28)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보여주기식’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안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상미 미추홀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특별법안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이 기어이 빠졌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원희룡 장관에게 국민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롱하는 왜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 방안, 기존 대출의 장기상환, 경매완료 세대에 대한 특별법 지원 등의 내용을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현재의 정부안 대로라면 이러한 대책들도 실제 피해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채권매입방안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선매수권을 부여해도 경매꾼들의 참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LH 매입대상 조건도 너무 까다로워서 미추홀구의 경우 대상이 되기도 어려운 보여주기식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별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조세채권 안분 내용마저도 국세를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혼선과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고문을 하며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전세사기 규모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고,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매우 짧게 설정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상속 문제 처리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특별법 기한 내에 피해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당장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피해지원센터에 가야할지 심의위원회에 접수해야할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피해자의 혼선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하기까지 최장 75일이 걸리는 점 등은 피해자 입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명시한 6가지 피해자 인정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기준이 모호해서 제외될 우려가 높은 피해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진00 님은 현재 집단적인 전세사기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한 경우 경찰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요건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차윤미 님은 대항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복계약’ 사례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면서 최소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금융지원 대책이라도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 외에도 서울에 거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금 3억원을 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큰 만큼 다른 피해자들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피해지원은 해줘야지 이들을 완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도 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골라내기’ ‘피해자 갈라치기 법’이라고 비판하며, 6가지 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각 조건들도 모두 충족이 아닌 2-3가지만 충족해도 인정을 하는 등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이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등 명백한 왜곡발언을 일삼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국회가 법안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이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책위 측은 이미 경매가 중단된 마당에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서둘러 다음 주에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면서, 특별법 처리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지금 정부여당 특별법안에서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이 이대로 다음 주 중에 법안을 처리한다면, 또 다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구제 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자료]

정부여당 특별법의 6가지 조건에서 제외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1. 인천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진솔님

인천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진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1억 3천 5백만원하는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아이의 입학으로 이사가는 기대가 기약없이 발목 잡힌 기분입니다.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옆 동네인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까운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차마 제 피해사실을 앞서서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서 제가 최우선순위라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정부의 특별법안 소식을 듣고 나서,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언젠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요구한 6가지 기준에 내가 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임대인 권모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알아보니 제가 살고 있는 빌라 뿐 아니라 여러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모씨가 소유한 빌라를 수소문했고 카톡방을 통해 권모씨를 임대인으로 둔 세입자들을 찾아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7명 정도 되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찾아냈고, 권모씨가 가압류 약 20억 상당의 체납한 상태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 수사를 의뢰하려고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혼자 고발을 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카톡방에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규모가 큰 전세사기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저 같은 개인 피해자는 고발도 받아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모아서 고발을 했더니 받아주더라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전세사기 사건에 비해 수사하는 경찰은 너무나도 여력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특별법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여섯 가지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여야 한답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 같은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고발을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저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보려고 해도 임대인이 얼마나 많은 집을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피해자가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생계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모으고 임대인의 재산을 직접 추적해야 합니까? 그걸 2년 안에 할 수는 있습니까? 아직 연락이 안되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삿짐도 싸두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도 못가고 아직도 집에 그 이삿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이사는 가는 것도 아닌, 제 삶이 붕 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는 갭투기 사기꾼들이 대출을 막 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보증기관,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야” 쫓아내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융회사, 보험회사, 경찰서, 세무서 전세사기와 연결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은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나요? 전국에 거미줄처럼 사기망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면밀하게 깔려있는데 그것도 수년에 걸쳐 지금까지 사기와 기망이 다져지고 견고해졌듯 하루아침에 칼자루를 뽑지마십시요. 그 칼에 반드시 베이는 사람도, 깊히 찔리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거미줄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며 기망한 그들보다 더 견.고.한, 각.고.한 시간들이 필요할 때라고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해주십시요. 부디 피해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서울 종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차윤미 님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차윤미입니다. 저는 전세사기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인 ‘이중계약’의 피해자입니다. 2021년 8월 저는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첫 계약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생업을 손에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사당일 9월 30일 잔금을 치루기 전에 등기부등본도 철저히 확인하였고 근저당 설정이라던지 아무런 이상도 없었기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이삿짐을 들고 가면서 집주인과 대면하지 않고 집주인 계좌로 잔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세입자는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꾼채로 잠시 이사를 갔었고 저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오후 5시까지 집주인이 기존세입자에게 돈을 이체하길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다시 돌아와 소유권을 주장했고 저는 순식간에 이삿짐은 컨테이너 물류센터에 맡겨둔채로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전부 잃고 친척 가족 지인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기꾼 임대인이 제가 계약했던 곳 주변에만 4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사기꾼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도 했기에 이 사기꾼이 무려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단체카톡방을 통해 같은 임대인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모으고 주소를 알게 된 몇몇 집에는 직접 찾아가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마다  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보증금을 받기 위해 할수 있는건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이런 제가 집을 점유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에 화곡동에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 다른 건 모르겠고 올해 5월에 받을수 있는 대환대출금융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대항력을 잃은 분들도 최소한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만은 인정을 받아 금융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저는 특별법 조건인 1번에서부터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의 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받을 수가 없나요? 저는 우선매수권, 채권매입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장 상환해야 하는 전세대출을 좀 나눠서 갚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제가 당한 건 전세사기가 아닌가요?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단 하나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는 방식은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은 최소한 금융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3. 4. 28. 무릎 끓은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자들 폭넓게 인정해 달라”(ohmyTV)

[기자회견문]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 차라리 폐기하라
피해자 인정범위 넓히고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포함하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그렇게 만나자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었다. 전세사기 행사에 쫓아다니기 바쁜 원희룡 장관을 찾아가 만나자고 해도 돌아온 답변은 이미 피해자들의 목소리 잘 듣고 있다, 다음에 만나자는 얘기 뿐이었다. 도대체 어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언제 만나자는 말인가? 매번 피해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하더니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만든 정부여당의 특별법도 똑같은 보여주기식 대책 뿐이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노스럽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채권매입방안은 쏙 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섯가지 조건까지 내걸어서 피해자들을 걸러내겠다고 한다. 이게 피해자 지원법인가, 피해자 배제법인가. 정부여당이 내건 조건은 너무나도 인색하고 모호하기 그지 없다. 언론에 따르면 초안에는 85제곱미터 이하, 3억 이하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주겠다더니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슬그머니 ‘서민 임차주택’이라고 바꾸어 놓았다.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 도대체 피해자들이 읽어서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모호한 내용들 뿐이다. 전세사기의 의도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며, 다수의 피해자란 도대체 몇 명을 말하는 것인가?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분류하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는 피해자들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검토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채권매입 방안은 아예 빠졌다. 원희룡 장관이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사기 피해자들을 국가가 다 도와줘야 하냐는 음해와 왜곡을 일삼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초기에는 채권매입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후에 대부분이 회수가능하다는 사실은 숨기고, 이미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부도임대아파트 채권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는 원희룡 장관은 불통 그 자체다. 정부가 선심쓰듯이 얘기하는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대책도 실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싸움 붙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보완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조세채권 안분도 정작 중요한 국세는 제외하는 피해자 우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럴거면 차라리 정부여당의 특별법안 철회하거나 폐기하라, 국회에 제출된 야당안 만으로 특별법 논의를 하자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가.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경매도 중지된 마당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일방적인 졸속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만약 지금 정부여당 특별법안에서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이 이대로 다음 주 중에 법안을 처리한다면, 또 다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특별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은 차라리 폐기를 하는 것이 낫다.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가족과도 같은 세 명의 희생자를 보내고도 또 다시 보여주기식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23년 4월 28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