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2-19   1809

[논평] 윤석열 대통령,‘실거주 의무’마저 폐지해 투기판 만들자는 건가?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좋은 기회 제공

무주택 실수요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 기회 축소, 피해 예상돼

오늘(12/19) 윤석열 대통령이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분양주택에서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매매 가격 비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사실상 폐지된다. 실거주 의무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일부 분양주택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자,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세력이 분양 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들은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윤 대통령이 실거주 의무가 왜 생겨난 것인지,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대로 알고서 폐지를 촉구했는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는 실거주 의무 기간 폐지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주택법 개정안의 실상은 투기세력들과 거주 의사도 없으면서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올해 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한데 이어 실거주 의무제도마저 무력화시킨다면, 투기 세력의 가세로 청약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신혼 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입는데 이어 향후 경기 변동과 저금리 시기에 주택 청약과열 현상과 로또분양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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