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집단소송법」 등 제정
-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사건(소비재), BMW 차량 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건강과 생명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 계속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음. 그러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업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상품·용역 판매 시 안전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유인이 큰 반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합리를 사전에 알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해도 거대 기업에 대해 피해자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는 매우 부담이 큰 일임. 소송제기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 원인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은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을 상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했음.
- 세부 과제
1)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 법무부가 2020년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도입해야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표시 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함.
-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 기업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더해 집단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증거유지 명령제 등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
- 집단소송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활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소송의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적용하되, 옵트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둘 수 있음.
- 소송인지대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한을 두고,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를 통해 사실상 6심제로 장기간 절차가 진행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복을 엄격히 제안하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투도록 함.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
- 현행 개별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든 상행위에서 발생한 고의·중과실 위법 행위에 따른 피해로 확대 적용함.
- 전보 배상(본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피해액의 10배 또는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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