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백년가게와 특색있는 상권 지원·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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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와 특색있는 상권 지원·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매출은 온라인 시장 발달과 경기침체로 회복세가 더딘 반면, 상가임대료는 계속 상승 중임. 또한 여전히 ‘핫한 상권’ 중심으로 국지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이어지며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상가임대차 분쟁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점포평균 전용면적(18.2평) 당 통상임대료는 450만 원(2021년 348만 원)으로 평균 전용면적 당 월 매출 2,787만 원의 약 16% 비중을 차지함. 초기 투자비가 점포당 1억 7천만 원(권리금 6,438만 원, 보증금 5,365만 원, 시설투자비 5,229만 원 등)에 달하는 등 이러한 높은 임대료로 인해 결국 상가임차인들의 잦은 폐업과 상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음.
  • 이와중에도 대형 유통점이나 쇼핑센터 등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환상보증금 제도를 악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최소보장 약정이 있는 매출비례임대료(수수료)’, 관리비 등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1. 세부 과제

1) 적용대상 확대와 환산보증금 폐지 (제2조, 제10조의5)

  •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하고 모든 상가에 법을 적용하고,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적용함. 환산보증금 규정 삭제함.

2) 계약갱신기간 확대 (제10조 제2항)

  • 현행 10년인 계약갱신기간을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계속 보장하도록 함.

3)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제10조의10 신설)

  •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은 재건축건물에 대해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4) 임대료 인상율 대상에 ‘관리비’ 포함 (제11조 제3항)

  1.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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