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4-08-22   4873

[논평] 국민참여재판, 평결 기속력 적용⋅범위 확대해야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평결 기속력 강조한 대법 판결 긍정적

법제정 이후 실질적 개정 1회에 불과, 22대 국회는 법개정 나서야

최근 대법원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들여 선고가 이뤄진 경우, 항소심에서 해당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주심 김상환 대법관). 이는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한 대법원 판례(2010. 3. 25. 선고 2009도14065)를 재확인한 것으로, 법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실질화에 힘써야 하며, 국회는 적용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상식과 법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되어,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전관예우 문제 개선,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기여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은 턱없이 낮다.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중 실제 실시된 사건은 약 1.2%에 불과하다(누적 240,833건 중 2,894건). 게다가 국민참여재판법은 실시 대상 사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달리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2012년에 대상을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으로 확대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하기 위한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개정안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속히 국민참여재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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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 2022. 1. 11.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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