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과징금 처분, 당연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지난 2021년 9월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배제 행위를 신고한지 3년 만인 오늘(10/2)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점유율 90%의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가 본인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을 넘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만큼 이번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이 사안은 독점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인해 시장 파괴와 이용자 피해를 보여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사에 소속된 가맹택시기업에게 우티, 타다, 마카롱과 같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했다. 그 정보는 차량정보와 같은 소속 기사 정보부터 픽업·주행별 시작·종료 시간, 출발·도착 좌표 정보 등 새로운 카카오맵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데이터로 경쟁사업자에게는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다.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여 영업매출 하락을 초래하하고 결국 경쟁사업자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콜차단 및 불법적 정보수집으로 독점력을 공고히하여 가맹택시 시장 내 시장점유율은 22년도 기준 79%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와 같은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유일한 경쟁사업자는 우티만 남게 되었다.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자사를 유리하게 취급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사의 영업을 훼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독점하기위해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하며 시장을 장악해온 것이다.

이 사건 신고 이후 조사, 제재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수수료 및 택시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이 공고해진 지금 뒤늦게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되어버린 독점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규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차단 행위를 지속해온 것은 이것이 결국 ‘남는 장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와 더불어,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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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심판이 선수로 뛰며 독점 택시 호출 시장에서 다른 선수 배제시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방치 시 피해 증가 우려

공정위의 엄정한 심사와 온라인 플랫폼 독점·갑질 방지 입법 촉구

CC20210929_기자회견_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신고_03

👉👉2021.09.29.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기자회견 게시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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