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막은 조규홍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없다

복지부, 돌봄의 국가책임 외면·민간주도 사회서비스 제공에만 골몰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오늘(12/24)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가 결정되었다.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5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이다. 그러나 조규홍 장관은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막아섰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아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나서서 막은 것이다. 이는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 지우기에 여념이 없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궤를 같이 하는 행보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돌봄의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만 골몰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무책임, 무자격, 무능력 조규홍 장관은 즉각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조규홍 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의무화하기보다 시·도지사 재량으로 맡기는게 맞다, 우선위탁 조항의 경우 민간 기피서비스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야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이는 법 제정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재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도 지자체의 자치권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복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규정된 재의 요구를 지시하지 않아 사실상 서울시의회의 조례 폭거에 동조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할 때 시·도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민간 영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9,038 곳 중 직영은 단 304곳(3.36%)뿐이다.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53,473곳 중 개인은 30,297곳(56.65%)으로 과반이 넘고,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운영위탁률 역시 2019년 89.6%(7,040개 중 6,307개)에서 2023년 97.1%(10,022개 중 9,731개)으로 상승했다. 민간에 의존해 온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주무부처가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의 위축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모두가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고자 설립되었고,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역시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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