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5-01-09   11676

[논평] 박정훈 대령 무죄, 이제 ‘격노’ 윤석열 법정 세워야

1심 전부 무죄 선고로 증명된 군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구형

채 상병 사망 수사 막은 대통령실·국방부 공직자 처벌해야

오늘(1/9),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이 승리한다. 이로써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기소를 이어가다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군검찰의 행태가 부당하고 윤석열의 수사방해를 덮기 위한 강압수사였음이 확인됐다. ‘격노’로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를 감싼 윤석열과 수사 진행을 가로막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직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군검찰은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무단 회수했음은 물론, 오히려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대통령 격노’ 폭로가 “망상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도 없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리한 수사를 벌여 박정훈 대령을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을 입막음하려 한 군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검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주요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호하고 적법한 수사 진행을 방해한 윤석열과 이종섭 등을 수사 기소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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