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상법 본회의 통과, 만시지탄이나 다행

거부권 건의한다는 국민의힘, 대주주 기득권 수호 멈춰야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출발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위한 후속 입법 필수

오늘(3/13)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지 2주만에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기업을 옥죄어 온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수 대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소송 남발’, ‘경영 위축’ 같은 과장된 논리로 시민과 투자자를 호도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최소한의 원칙이다. 경영진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하자는 것인데, 이를 두고 경영 발목을 잡는 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결국 일부 대주주와 재벌 중심의 기득권 질서를 고수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 환경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권 건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우리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오히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독립이사 1/3 이상 선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손자회사 지배 제한 △단독주주권 강화 등 후속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막는 방패 노릇을 멈추고, 모든 주주와 시민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하고, 국회는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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