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월) 오전 11시 40분, 배달앱 동의의결 규탄 및 공정위 엄벌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사진=참여연대>
오늘 4/28,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4/11,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 용어사용에 다른 표기광고법 위반 및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중 동의의결 신청한 것을 규탄하며 공정위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앱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고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규제 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을乙들 권리를 위해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것을 밝혔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배달앱 기업이 신고 당사자인 자영업자들과의 사회적대화기구 및 상생협의를 위한 대화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의도적으로 숨기고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화였는지,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이 중요한 절차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배달앱 기업들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보다 가격을 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즉시 절차를 중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위에 “수수료 피해 갑질 등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아무런 시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는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동의의결을 기각하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사회적대화기구를 통해 과도한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무료배달비용 전가 문제를 논의하고 진정으로 상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배달앱 동의의결, 독점 플랫폼 기업에 면죄부 주어선 안돼
최근(4/11)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최혜대우 요구’와 ‘무료배달 용어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보여온 최혜대우 요구,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지배력남용 행태를 고려할 때, 이번 동의의결 신청이 실질적인 시정 의지에 기반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구제를 회피하려는 ‘면죄부용 꼼수’로 의심된다. 이에 자영업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에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우선되어야 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무료 배달’ 경쟁을 시작한 이래, 음식 가격을 자사에게 유리하도록 강요하며 입점업체의 매장 운영 권리를 침해하고, 무료가 아님에도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하며 과도한 수수료 및 배달비용 부담 문제를 축소시켰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음식가격에 반영되어 이중가격제, 외식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됐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월정액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면서 수수료 인상 부담이 반영된 만큼의 음식값도 추가로 지불하는데 ‘무료 배달’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용어인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그동안 입점업체의 최혜대우 요구 중단, 무료배달 용어 시정 요청을 무시하다가 갑자기 공정위 규제가 임박하니 자진시정을 하겠다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당사자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모색은 회피하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출한 시정안은 신뢰할 수 없다. 게다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의 최혜대우 요구는 이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 없는 자발적 시정만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더욱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시장점유율 90%가 넘는 독과점 사업자다. 이들의 불공정 행태는 독점 플랫폼 기업이 초래하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는 배달앱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려 독점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2025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0년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대리점·가맹점주 갑질, 알고리즘 문제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보기
정부지원금 0%, 기업 후원 0%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의 작은 권리를 지키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