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통신 2025-05-13   8710

[논평] 전광훈 사기폰으로부터 국민 보호 포기한 방통위·공정위

천만 명 가입·연금 실현가능성 없다면서, 천만 명 되어야 거짓광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외면하는 이진숙 위원장·방통위의 직무유기
공정위도 직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및 제재 돌입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한기정)가 어제(5/12)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전광훈 알뜰폰(퍼스트모바일)에 천만 명이 가입하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퍼스트모바일의 표시광고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여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천만 명이라는 조건문의 조건이 아직 달성되지 않아 거짓·과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정위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다. 스스로 밝힌대로 천만 명의 조건과 월 100만원의 연금이 명백하게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달성한다는 말인가?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했어야 했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광훈 일당의 사기 광고를 앞에 두고도 이런 ‘조건 미충족’이라는 궤변으로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애초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판단 책임을 공정위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다른 부처로의 책임 미루기를 중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퍼스트모바일’이 주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영업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규제해야 할 책임자이면서도 이 건에 대해 방통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과기부와 공정위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신고를 넘겨받은 기관 중 첫 번째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온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제96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거짓 영업행위로 국민들을 기만한 ‘전광훈 사기폰’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자와 주요경영진을 형사고발해야 한다. 또한 퍼스트모바일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매대가 등에서 혜택을 받는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만큼 빠르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가 자신들의 책임있는 역할을 방기한 채 계속해서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더 이상 전광훈 사기폰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시정명령과 사업자등록 취소, 형사고발 조치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궤변을 중단하고, 직권으로 ‘전광훈 사기폰’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가 이미 공문을 통해 ‘천만 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이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그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거짓광고 행위에 대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표시광고법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즉각 시정조치(제7조)를 해야 한다. 또한 사안의 경우 명백한 거짓광고 행위여서 소비자들이나 경쟁사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임시중지명령(제8조)을 내려야 한다.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광고와 불법영업 행위를 장기간, 그것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에도 강행한만큼 과징금(제9조)처분과 형사고발(제17조)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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