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5-06-10   11142

[새정부과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통한 사법개혁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V. 사법개혁 분야
정책과제1.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한 사법개혁
정책과제2.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정책과제3.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정책과제4. 사법의 시민참여,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새정부과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통한 사법개혁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회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었음. 이례적 속도로 파기환송심 기일까지 지정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를 계기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에 대한 법안 발의가 이어졌음. 특히 대법관 증원의 경우 100명 증원안, 변호사 자격 삭제안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을 국회가 속도전으로 처리할 것처럼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임.
  •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은 오래된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이지만 제도가 각각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종합적으로 작동하는만큼 구조적인 사법개혁 방안이 부재한 채로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큼. 대법관 증원과 함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나 전원합의체 구성과 관련한 보완책 등이 논의되어야 하며, 재판소원의 경우에도 심사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함. 이외에도 각종 사법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함.
  •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사법운영의 민주화 등을 목표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음. 당시 사개추위는 현실화된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통해 사법개혁 과제를 법제화하며 일정정도 성과를 낸 바 있음. 2005년 사개추위의 활동은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뤄졌고, 뒤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일부 진전을 이뤄냈음.
  • 사개위, 사개추위는 구성과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법원의 입장이 주요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했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사법개혁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큼. 사법농단 사태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사안들이 계속 쌓이고 있지만 사법개혁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책임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대법관 증원

  • [수정·보완 필요] 대법관 증원도 상고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방안 등 수반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별적으로 제시한 사법개혁 공약은 물론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도입

  •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칭)를 도입하여 운영함.
  • 운영 과정에서 정부 및 법원의 입장이 과다대표되지 않도록, 비법조인·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어야 함.

관련부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칭)

담당부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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