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I. 권력기관개혁 분야
✨정책과제1. 검찰 권한 분산, 수사기소 분리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정책과제2.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정책과제3.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과제4. 감사원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정책과제5.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
[새정부과제]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현황과 문제점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의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짐. 그 결과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합의로 자치경찰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그러나 도입된 자치경찰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한 것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제이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 또한 경찰의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는 위상과 권한 강화 없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여 여전히 자문기구에 불과함. 무엇보다 경찰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여 ‘공공안녕’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실상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합법화함. 경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2020년 경찰법 개정은 경찰의 권한과 기능 분산,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전혀 강화하지 못함.
-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범위를 일부 줄였지만, 직무범위에 ‘대응조치’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 조사권을 부여함.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수집과 수사분리라는 원칙에 어긋나며,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 형사법상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더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대응조치를 직무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정보수집 활동을 넘어선 공작활동 등이 합법화될 가능성도 있음.
-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바탕으로 다른 정부 기관의 상급기관처럼 군림하고, 타 기관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 만큼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정·보완 필요]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공약으로 내세움. 경찰 장악을 위해 도입된 경찰국 폐지는 당연하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더욱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개혁 관련 입법이 추진되어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지만,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치경찰 역시 일부 사무만 이관하는 수준에 그쳐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완적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또한, 당시 정보경찰을 존치시킨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개혁 방안 역시 부재함.
2. 관련 공약(국정원) : 없음
- [추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음.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범위는 축소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었으나, 그 대신 조사권이 부여되고 사이버 공격 및 위협 대응 등의 업무가 추가됨. 그러나 조사권 부여는 정보 수집과 수사의 분리 원칙에 어긋나며, 수사권에 적용되는 적법절차나 영장주의 등 형사법상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더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완적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자치경찰제 실질화
-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함.
- 국가수사청이 담당하는 국가경찰 사무로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남기고 나머지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설정함.
2.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국가수사청 설치
-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청을 설치함.
- 수사청은 광역범죄, 보안범죄, 국제범죄, 광역차원의 중대 사이버범죄, 대테러범죄와 선거범죄, (공직)부패범죄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사 등을 전담하도록 함.
3.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격상하고, 경찰 전반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함.
-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동의, 국가경찰에 대한 감찰 · 감사 · 징계 등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함.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등 위원회 구성을 실질화함.
- 소관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사무기구를 설치함.
4. 정보경찰 폐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삭제해야 함.
- 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정보원 권한의 축소
- 「국가정보원법」 상 조사권과 대응조치를 삭제해야 함.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 삭제, 신원조사 권한은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함.
6.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을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관련부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담당부서: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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