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5-06-10   11475

[새정부과제] 의료민영화 중단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의료민영화 중단

현황과 문제점 

  • 시장주의적 비대면진료는 사실 ‘시범사업’이란 명분으로 전면 허용된 상황으로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의료공급 플랫폼을 영리기업이 독차지하는 기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 신의료기술 평가를 무력화해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기’라는 효용성 평가를 무시하고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규제 완화책이 추진되고 있음.
  • 민영의료보험은 2023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취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작년부터 병원급에서 청구 관련 전산 정보가 보험회사의 담합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넘어가고 있음.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민영의료보험의 이용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민영의료보험 사용을 편리하게 하여 막대한 가계지출을 민영보험사에 몰아주고 있음.
  • 2022년 10월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영리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만성질환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차의료기관 등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영리사업이 되어선 안 됨.
  • 결국 이 모든 조치는 의료기기, 약품, 치료 재료, 영리적 의료서비스 등이 ‘한시적 비급여’, ‘비급여’, ‘건강보험 혁신 계정 급여’ 등으로 시장에 빨리 진입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음.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민영보험의 시장을 확대시키며, 불필요한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원흉임. 최종적으로 의료공급, 건강보장 전부분에서 ‘비용과 위험은 사회화하고, 반면 이윤은 사유화’ 한다는 노암촘스키의 민영화 정의와도 일맥상통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 [수정·보완 필요]‘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 및 무분별한 시범사업 중단’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도 중요하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국민건강보험이나 보건복지부가 공공서비스로 개발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는 공공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플랫폼이 국민건강보험진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함.
  1. 관련 공약 :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 [수정·보완 필요] 실손보험의 보장 영역을 제외할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의 추가지출임.
  • 2025년 5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건강, 실손, 자동차보험 이용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손 보험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2022년 한해에만 총진료비가 최소 12조9400억 원에서 23조2800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부담으로 연 3조8300억 원에서 10조 9200억 원에 육박함. 즉 지금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이용부분과 건강보험 이용 부분을 조속히 분리시키는 일임.
  • 실손보험료의 특약 경감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장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비급여유발 건강보험재정 악화요인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비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에 대한 법률개정(의료법 개정) 
  • 비대면진료의 보충적 도입성격을 정의하고 보완적 서비스인만큼 그 비용이 대면진료보다 낮도록 규정함.(현재의 30% 가산 등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규율함)
  • 비대면진료 중개업은 건강보험진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의 공공적인 중개 플랫폼으로만 가능토록 규정함.
  •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하는 개인건강정보관리 등에 대해서도 규율함.
  1. 지역주치의 및 환자등록제 시행(지역통합돌봄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영리적 건강관리업이 아닌 건강보험제도하 주치의제도와 환자등록제를 도입해 만성질환관리 등의 건강 관리를 국민건강보험내에서 수행토록 함.
  • 통합돌봄 시행의 경우는 연 단위 주치의계약 및 환자등록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이들 동네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한정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규율도 필요함.
  1.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제외토록 개정(보험업법 개정) 
  • 현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실손보험이 주되게 보장하는 비급여영역과 급여영역이 혼용되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어 이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
  •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설계는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과 당연지정제가 있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 평가 후 심의가 필요함. 실손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 및 설계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의무화 해야 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사회대개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