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25-09-02   10555

[청년복지학교 후기⑧] 과연 무엇이 민주주의의 정당한 방향인가?

2025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참가자 윤여원

우리는 모두 24년 12월 3일을 기억하고 있다. 뉴스 속보 생방송을 틀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잠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겨울 공기를 뚫고 집에서 뛰쳐나와 국회로 향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계엄령이 내려졌을 당시 학교에 있었다. 하던 일도 제쳐두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부모님께 때아닌 안부 연락을 드리고, 방송 3사의 보도를 돌려보며 혼란스러워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민주주의의 간절함을 이 사건만큼 피부로 체감한 적이 있었던가? 아마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날의 이야기를 황영민 변호사님을 통해 상고해 보겠다.

2025년 8월 2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25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4일차 (사진=참여연대)

먼저 계엄 발표 때부터 탄핵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변호사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계엄부터 탄핵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굉장히 많은 절차의 반복을 거쳐 이루어 진다는 점이었다. 변론기일을 11차례까지 진행하며 피청구인 측과 대립하는 긴 싸움에서 어려움이 컸을 텐데 침착하게 임해 주셨음이 감사했다.

또한 최후변론 이후에 윤석열이 석방되고, 선고기일이 계속 늦어지는 일의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변호사님은 4월 18일이면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여 남아 있는 재판관이 여섯 명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가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들으니 왜 모두가 판결문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심각성을 다시금 인지하는 동시에 너무 늦지 않게 판결이 나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판결문의 목차를 통해 재판의 쟁점과 그에 대한 결론을 가볍게 분석했다. 탄핵을 심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이고, 두 번째는 그 위반 내용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인가이다. 논리에 맞게 심리하기 위한 확 실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했는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내용이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가 결의 안을 가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만약 시민들이 국회에 모여 장갑차를 막고, 목소리를 내 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는 군경들이 더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했거나, 혹은 정말 총을 발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25년 8월 2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25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4일차 (사진=참여연대)

변호사님의 강연이 끝나자, 참여자분들의 질문이 뒤를 끊임없이 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중 하나가 계엄 및 탄핵 사건이고, 광장에 직접 나가셨던 분들도 더러 있어 그런 듯싶었다. 나 또한 머릿속으로 여러 질문을 곱씹었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정당한 방향일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행해져야 할까? 확실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완전히 통제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계엄과 탄핵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때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이 서로를 지켜냈는지 잊지 말고 끊임없이 떠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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