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통신 2025-09-18   13624

[논평] SKT, KT, 예스24, 롯데카드까지..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태,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SKT, KT 이어 롯데카드도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유출 경쟁하나
기업은 피해자 아냐, 개인정보 유출하면 기업 망한다는 것 보여줘야
정보보안 강화 없이 AI 강국 어림없어, 소비자보호 3법 도입해야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SKT, KT, 예스24에 이어 이번엔 롯데카드다. 이쯤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경쟁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시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 개인정보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에 솜방망이 과징금 처분만 반복하던 정부, 유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보다 기업의 편을 들어준 법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커녕 피해자들과 끝장소송을 벌여온 기업, 이미 수년동안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오지 않은 국회 모두의 합작품이다. 이번에야말로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등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막고 기업 및 정부기관의 정보보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지난 4월 전국민 절반인 2,500만명의 유심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후에도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SKT 해킹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상황에서도 지난 6월엔 회원이 2,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도서주문 서비스인 예스24가 개인정보 유출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다가 뒤늦게 유출신고를 통해 조사를 받고 있다. KT 또한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신고에도 유출이 없다고 밝혔다가 소액결제 사건이 확대되자 뒤늦은 신고로 조사 중이며, 소액결제 해킹으로 2만명의 IMSI, IMEI,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늘은 롯데카드가 297만명, 200GB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과하고 무이자 10개월 할부, 1,100억원의 보안투자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은 덜하지만 SGI 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도 해킹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커들의 ‘맛집’이 된 모양새다.

이와중에도 기업들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개인정보 유출’보다는 스스로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해킹 피해’ 또는 ‘해킹 사고’라는 용어로 책임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번 해킹 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다. 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인들의 사업에 이용하는 사업자로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기업들은 본인들도 해킹의 피해자임을 내세워 정부의 제재나 법원의 배상책임을 감경 받아왔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미온적인 기업 문화,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미흡한 제도로 인해 이번 연이은 해킹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보보안 투자나 개인정보보호산업이 육성되거나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없이는 정보보안 강화도 없고, AI 강국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AI나 사물인터넷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겠나.

결국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소송개시 요건 등으로 인해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그 사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나 BMW·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화재사고, 급발진사고 등 기업의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피해가 반복되었지만 제대로 된 피해구제도 받지 못했다. 집단소송법이나 증거개시제도가 없다보니 피해자들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각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만 기업측이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아 기업 측의 고의과실, 피해원인을 입증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소송제기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비자보호 3법의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안까지 제출해 추진의사를 밝혔던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더이상 이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기업으로부터 명백한 자신의 피해조차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국민주권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막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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