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5-12-04   112609

[논평]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다운 공수처’ 만들긴 역부족

증원 및 임기 확대 없이는 ‘법관·검사 범죄 견제 기능’하기에 불충분

시민참여·다양성·투명성 반영된 공수처법 개정 이어져야

어제(1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법사위 대안, 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경우, 이들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2조 제3호). 현행법에 비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검찰의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기소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온 법관 및 검사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 일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그나마 일부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실제 행사해야 할 공수처 검사 · 수사관 · 직원의 정원과 임기는 그대로 두면서 실질적 작동을 어렵게 했다.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으로는 역부족이다.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민참여 · 다양성 · 투명성의 가치를 온전히 담은 공수처법 개정이 이후에도 이뤄져야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은 △ 공수처 수사-기소 범위 일치, △ 공수처 검사·수사관·직원 정원 증원 및 임기 확대, △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 △ 시민참여·다양성·투명성 확대 등이 공수처법 개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개하여, 검찰총장, 판사,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물론,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 등을 포함한 “수사 및 사법기관 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과거 윤석열의 악의적인 공수처장·검사 임명 지연 사태로 2025년 1월에는 단 14명의 검사(처·차장 포함)로 운영되며 사실상 공수처가 형해화된 바,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 7년에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의 방안이 공수처법에 담겨야 하며,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내 위원회에 성별·직역 균형을 위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개정안은 물론 국회에 발의되어 있던 이성윤 의원안(2024.7.5. 발의, 의안번호 2201405), 장경태 의원안(2024.6.24. 발의, 의안번호 2200876 / 2025.6.5. 발의, 의안번호 221066) 등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필수적인 개정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 법사위에서 통과된 점은 유감이다. 국회는 그간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안해 온 사항들을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개정을 이어가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담아내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수처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향한 시민의 염원을 담아 발족한 공수처가 온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수처다운 공수처’ 위한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 [원문보기/다운로드]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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