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2026-06-25   50216

[논평] 선택적 모병제, 군 구조 개혁으로 이어져야

충원 방식 변경 넘어 군의 임무·병력 규모·복무제도 전면 재설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6/24)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수를 받는 전문 병사·간부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청년의 강제복무 부담을 줄이고, 군 복무에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 개혁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이다. 현행 병력 규모와 복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병역제도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병역제도 개편의 핵심은 병력 충원 방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병력 충원 규모를 줄이는 것에 있다. 선택적 모병제가 단순히 부족한 징집병을 유급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국군에 실제로 필요한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의 점령과 안정화까지 상정해 온 기존 작전개념이 타당한지, 이를 전제로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군의 임무와 작전 범위를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수준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부대 구조를 축소·개편하며, 간부 정원도 재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군 복무의 위험을 전가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일자리와 사회적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이 생계 때문에 장기복무를 선택하는 ‘빈자의 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을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겠다면 적정한 보수뿐 아니라 안전하고 인간다운 노동·복무 조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명령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직업군인 역시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 언급에서 멈추지 말고 상비병력 감축 목표, 징집병 규모와 복무기간, 부대구조 개편 등 종합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역시 책임 있게 병역제도 개편 논의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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