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6-07-16   51555

[논평] 권성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확정, 사필귀정이다

국회, 구속된 국회의원 수당 지급 중단 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7/16)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기각을 선고, 원심의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다.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횡령을 감추기 위한 모함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불법수사라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당시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자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다.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종교와의 거리를 두어야 함에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이자 5선 국회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중진이다. 그럼에도 권성동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자 사과는커녕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권성동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2025년 9월 16일에 구속된 권성동은 약 10개월여간 국회의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수당(급여)은 지급되었다. 구금 중인 국회의원의 수당(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안, 서천호 의원안, 최수진 의원안, 조지연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안)이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감옥에 가서 사실상 일하지 않고도 수당만 챙길 수 있는 현행 법률을 상식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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