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통신 2026-09-03   1664

[논평] 티빙의 생색내기 보상, 국회는 집단소송제 당장 도입하라

5천원 쿠폰·화질 업그레이드는 휴면·탈퇴한 1,700만명 유입 위한 꼼수
엔터테인먼트 쿠폰도 웨이브·CGV 수익 확대 위한 피해자 기만 마케팅
상반기에 집단소송법 제정되었으면 막았을 사태, 국회도 함께 사죄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늘(9/3)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티빙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활성 계정과 휴면·탈퇴 계정 등 총 3,954만 개 계정에서 ID, 비밀번호, CJ ONE 통합아이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20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출된 계정 수를 기준으로 2025년 2,324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3,386만 개 계정의 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다. 티빙과 CJ그룹은 1개월치 요금도 되지 않는데다가 휴면상태이거나 탈퇴한 1,700만 명은 쓰기도 어려운 5천 원 포인트 제공 등의 생색내기 보상대책을 철회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티빙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제공 △현재 이용자에 한해 프리미엄급 시청환경 업그레이드 △5천 원 상당의 티빙포인트 △5천 원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높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절반에 달하는 1,700만 명은 이미 티빙을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이거나 탈퇴계정이다. 이들에게 프리미엄급 시청환경 업그레이드나 5천 원 상당의 티빙포인트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을 뿐 더러, 오히려 티빙으로 다시 유입시키기 위한 꼼수다. 5천원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쿠폰의 경우에도 합병을 추진 중인 웨이브의 이용자를 늘리거나 CJ 계열사인 CGV에 가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콤보 상품을 구매해야만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안심보험의 경우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킹·피싱사고라면 보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상대책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걸 두고 어떻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티빙의 이러한 피해자 기만 보상안을 근거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등의 면죄부를 주지말고 원칙대로 엄정한 과징금 처분을 해야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미 지난 해 SK텔레콤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플랫폼인 ‘모두의창업’,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민감한 개인프로필 등이 유출된 결혼정보회사 듀오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졌다. 만약 집단소송법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라도 처리가 되었다면 최소한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투자와 내부시스템 점검에 나섰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것은 결국 정부와 국회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 분야 뿐 아니라 제조물 등 상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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