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WCADP)은 전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제 연대기구입니다. 2002년 국제 인권단체, 법률가단체, 노동조합,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로 설립되어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은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로 기념하며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을 제안하였습니다.
24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은 2026~2027년 캠페인의 주제를 “사형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간성에 주목(Humanizing People Affected by the Death Penalty)”으로 정하고 한 인간이 법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사회적·개인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빈곤, 차별, 트라우마, 정신건강 문제,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에 대한 경험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와 자료를 통해 폭넓게 확인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24회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인권적 형벌 제도의 도입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와 국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형벌을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조약은 고문과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며 인권에 기반한 형벌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합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합시다.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처음 시작된 2002년 이후 올해로 2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들도 매년 10월 10일을 기념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행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6년 8월 11일 레바논 의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통과되고, 8월 17일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 레바논이 전 세계에서 114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이자, 중동 국가 최초의 전면폐지 국가가 된 사실에 주목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전 세계 114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9개국은 전시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같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도 23개국에 이릅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53개국이고 현재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10여 개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여섯 번이나 선출되어 현재도 그 임기 중에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도 수 차례 역임한 국가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인권 국가의 기준이 되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은 10월 10일 2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을 맞아 “사형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간성(Humanity)’에 주목“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외면되었던 목소리들, 침묵을 강요당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형제도의 영향을 받는 이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사형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되새기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범죄가 사회에 끼친 피해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범죄 피해자의 가족, 사형확정자의 가족, 변호사, 수사관, 검사, 판사, 교도관, 종교인, 사형제도폐지 활동가, 지역사회 구성원 등 사형제도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많은 이들의 ‘인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 2027년 12월 30일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이 됩니다. 또한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의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 이후, 10년 넘게 사형이 확정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10년 넘게 사형확정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재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사형제도가 존재 하는 한 언제든 사형집행과 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강성형벌 정책을 내세우며 사형집행을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높아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입법을 통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999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총 10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9건은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현 22대 국회에는 10번째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 한번도 논의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상정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2022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 중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열렸지만, 4년이 넘도록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2차 공개변론을 개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처럼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 국가형벌권의 한계에 관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결정에 참여 할 현직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공개변론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고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4번째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24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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