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쿠팡이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행위로 부과한 과징금 6,246억에 대한 것입니다.
쿠팡 줄곧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며, 쿠팡은 본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노력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주장하는 ‘2차 피해 방지 노력’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사실상 꼼수에 불과한 ‘쿠팡 5천 원 쿠폰’에 불과합니다. 또한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건을 미국 증권거래사에는 ‘3천 건’으로 공시하며 유출 규모를 축소하여 공시하는 등 오히려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왔습니다.
또한 쿠팡은 정작 지난 9월 15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0만 원 보상 권고안을 거절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은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개보위에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장기적 법적 다툼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훈기·이강일·김현정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의 과징금 처분 소송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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