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이현승 부장판사)가 이른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판결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룬 것은 지난 2일의 선고기일 변경에 이은 두 번째로, 이번 결정이 다가오는 법관인사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재판을 후임 판사들에게 넘기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로 인해 자칫 재판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유감이다.
2. 재판부는 지난 2일 이번 사안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만큼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선고일을 미룬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하였다. 물론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심리나 변호인 및 검찰측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해 살펴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선고를 미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년 2개월에 총 15회의 공판기일이 보여주는 것처럼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자칫 다가오는 2월 21일 법관인사이동시 담당 재판부가 바뀌게 되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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