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9-02-23   2567

[좌담 – MB검찰 1년②] 검찰을 꽉 잡아챙긴 법무부장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 2월 19일에 ‘이야기마당 – MB검찰 1년을 말한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마당은 오마이뉴스를 통행 생중계되었으며, 생방송을 지켜본 네티즌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야기마당에서 나온 대화 전문을 △ 1) MB검찰 1년, 난 이렇게 보았다 △ 2) 검찰을 꽉 잡아챙긴 법무부장관 △ 3) 검찰총장이 할 말이 아니었다 △ 4) 검사는 법기술자가 아니다,  네 번에 나누어 싣습니다.
이야기마당에 참여한 분은,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서보학 교수(경희대 형사법), 송호창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하태훈 교수(고려대 형사법)이고, 진행은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맡았습니다.

 

  ▲ 2월 19일 참여연대 주최, 오마이뉴스 생중계, ‘이야기마당-MB검찰 1년을 말한다’   (사진 : 오마이뉴스 제공)


(1편에서 이어집니다)

박근용   오늘 오후에 나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심판 결과도 국민들이 기억을 반드시 해야할 사건일 것 같구요, 몇 달 있다 나올 KBS 정연주 사장 재판 결과도 다들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끈질긴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1년 검찰총장이 누구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아니냐, 너무 법무부장관이 다 이끌어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도 사전에 검찰총장이나 검찰에서 내부 검토를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이거 문제가 있다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후에 대검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전격적으로 수사가 진행 된 것도 있고, 미네르바 같은 인터넷 논객에 대한 수사도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이 수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언급한 이후에 부랴부랴 검찰에서 많이 나섰던 걸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된 상황인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하태훈   우리 흔히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해야 된다, 법무부를 좀 문인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1년을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 법무정책의 수장이 아니고 수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출입국 관리도 있고 인권도 있고 교도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무 행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고, 오로지 모든 일에 형법을 적용하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다 형사 범죄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지난 1년도 법무부 검찰의 관계가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창익   장관이 총장에 비해서 언론 노출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구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장관에게 쏟아지니까 그렇게 비춰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이라는 확신을 처음에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경한 장관이야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구요, 최근의 여러 가지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해관계 측면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장관하고 총장을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직이 다른 같은 사람이죠. 다 검찰 공화국의 선후배고 이런데 김경한 씨도 검찰에서 커 나온 사람이고 재야생활 잠깐 하긴 했지만 가장 누구보다도 검찰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달라진 것뿐이고.
또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검찰이 법무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 강금실, 천정배 등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을 임명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장관 한 사람 빼고 다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법무행정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장관, 총장의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 싶고, 정무직이긴 하지만 또 다른 검사가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호창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요. 검찰청법에서도 법무부장관은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죠. 그리고 그것은 검찰청 내부에서 검사들이 구체적인 수사를 지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처럼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을 지목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본다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구요.

그만큼 법무부장관이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의 그 역할보다는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1인으로서의 기능에만 충실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 더 나아가서는 형사법을 좀 과도하게 적용하게 된 그런 것을 부추긴 그런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보학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큰 고민과 숙제를 다시 던져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권력의 과잉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나 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무도 지금 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 법무부 쪽에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이라든가 남용 문제 이런 것을 인사권, 감찰권 뭐 이런 걸 가지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이 되어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서로 다른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몸이죠.
검찰도 법무부장관이 검사출신 법무부장관이 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휘받는 것을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구요. 지난 참여정부 때 뭐 천정배 장관이나 강금실 장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검사들이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했던 이런 것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법무부를 문민화 시킬 것인지 그래서 현 상태에서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한을 이용을 해서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견제하고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이게 저는 상당히 큰 고민이자 숙제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법무부가 정부 중앙부처의 하나고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통해서 국가 사회발전이나 국민 복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법무부는 대개 검찰행정을 뒷받침하거나 수사를 뒷받침하거나 검사들의 복리를 뒷받침하거나 이런 쪽으로 거의 집중이 돼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법무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구요.

반면에 검찰총장이 사실은 뭐 다 정무직이긴 하지만 바로 장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정책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을 좀 몸으로 막아햐 하는데 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법무부, 검찰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김경진   저는 근원적인 물음을 한 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검찰청법에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지침들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한 건, 한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이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검사 출신이고 뭐건 간에 현재 신분은 정치인인데. 그렇다면 정치인인 대통령이 수사의 흐름 어떤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통하는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법률 자체에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

이명박 정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몰아치기한고 공개수사를 하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쭉 수사를 했다 하면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됐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의 패턴에 관여했을 때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난하던 방식으로 민주당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정권을 가진 자들이 수사권에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고 얼마만큼 규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토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국민 정서가 그렇게 정권을 잡았으면 당연히 칼자루를 잡는 것이고 그러면 사정권력도 정권을 잡을 자들이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노무현 시절에 들어와서 지금 보수언론으로 대표되는 조중동이 왜 일방적인 수사를 하느냐며 수사에 제동을 걸었고, 또 사실 그 분들이 검찰권을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었어도 사실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 와가지고 검찰이 완벽하게 자기 수족처럼 생각하는 수사들을 시키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가고 있다가 5년 후에 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수사 패턴과 수사의 어떤 방향을 기준을 잡아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근본적인 과연 그 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냐, 검찰총장이 총장 노릇을 했느냐 하는데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 고심하면서 어떤 독자적인 수사를 전체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는 발제자들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구요.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이 사실 검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이 검찰 조직을 어떻게 장악할지 잘 모르고 있었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검찰과 장관이나 민정수석과의 반대의 사고 흐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있었을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과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속된 말로 완벽한 호흡과 완벽한 코드가 맞아 떨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계신 분들도 검찰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또 검찰의 오래된 선배들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핵심 요직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계신 민정수석이 검찰을 더 완벽히 장악해서 지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태훈   아까 김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느 정부에 검찰이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느냐 이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검찰 1년과 과거 5년 참여정부 때 검찰을 서로 비교해서 적어도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독립성, 중립성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수사만큼은 어떤 이념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던지 동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정부에서는 수사 대상이 되고 현 정부에서는 수사 대상이 되는.

다른 것들은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출입국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수사만큼은 일관되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보학   그리고 뭐 제가 한 마디만 첨언을 하면 사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통해서 검찰 지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 열려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통하면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밑에까지 쫙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검찰청법의 그 조항을 삭제 해야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과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청와대 내에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얘기도 나왔고 현실적으로 검사들이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가지만 사실상 검사들이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고. 정치권과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의 개혁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용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 문제가 많이 부각된 때가 2005년 인가요? 천정배 법무부장관 있을 때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수사할 일은 아니다, 수사는 하되 영장 청구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지휘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지 마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사건을 수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인데 그걸 수사하지 마라고 한 것도 아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이런 것을 지휘한 것과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수사를 하라고 합의된 것도 아닌데 검찰에게 개별적으로 특정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있는 수사 지휘권의 취지하고 맞는 것이냐는 의문인데….


오창익   맥락이 다른데요. 맥락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뭐 구체적인 사건, 개별적인 사건 이런 건 법에 써있는 거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하나의 그룹이 보직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에게 수사 지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총장을 통해서 지휘한 사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뭐 일반적, 추상적도 당연히 하나도 없을 건데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뭐 법조문이 그렇게 됐다는 것뿐인 것 같구요. 그렇지 않아도 권력이 작동하는 방향이나 행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큰 문제가 우리가 뭘 해야 잡혀가고 뭘 해야 안 잡혀가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어지간한 비판은 아주 자유롭게 썼는데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아주 가혹한 상처를 주거나 인신공격이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글쓰기가 보장됐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뽑혔는데, 어, 이거 글 쓰면 잡혀가는구나, 잡혀가면 검찰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수갑 차고 포승에 묶여가지고 여러 시간 조사를 받는구나, 이런 공포의 확산이랄까 이런 걸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용산 참사 이후에 저희가 대책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모제는 사실 집시법상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 집시법 신고대상도 아닌데 불법집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러 갔더니 이제 또 안받아줘요. 아예 접수를 안 합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접수를 하고는 금지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그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양산되는 거거든요. 소환장 보내고. 집회하지 마라, 인터넷에 글 쓰지 마라, 또 언론소비자주권운동 같은 거 하지마라는 신호를 정확히 보내기 위한,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반대편에 있거나 잠재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일반 시민들을 옥죄는 데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권을 잡는 사람은 또 똑같은 유혹을 느끼겠죠. 일단 우리 괴롭혔던 사람부터 숙청하자, 이런 얘기 할꺼구요.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그러면 악순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 구성원들의 성찰 반성을 촉구하면 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구요, 그야말로 물 샐 틈 없는 물론 제도라는 게 미비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과 다른 완성도 높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2월 19일 참여연대 주최, 오마이뉴스 생중계, ‘이야기마당-MB검찰 1년을 말한다’   (사진 : 오마이뉴스 제공)


박근용    방법이,,, 법무부와 검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건가요?


오창익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화국이 두 개 아닙니까? 삼성하고 검찰인데 이게 뭐, 어렸을 때 시험공부 좀 해가지고 연수원 성적대로 간 몇백 명의 그룹들이 쭉… 이번에 PD수첩 수사했던 임 부장검사라고 공부도 잘하고 주변에서 총장감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은 다 총장이 못 되더라구요. 대법관감 이런 사람들은 대법관 안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폐적인 구조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일들을 반복하는데 이 문제를 계속 두고 볼 것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장관과 총장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기소해도 되는지 또 이렇게 독점적인 권한 행사해도 되는지 검찰에게 이렇게 많은 힘이 몰려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야 되구요.

사실 지난 정부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수님들 다 관련 일들을 해오셨습니다만 답은 대충 나와 있거든요, 한국 검찰권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걸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 현재 검찰권 행사에 염증을 느꼈다고 할까요, 우려하는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근용    네티즌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검찰에 지나친 권한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작년부터였나요, 재정신청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검찰이 만약에 처벌을 해야되는 사건인데 안하면 법원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나마 도입이 된 게 하나의 개선이면 개선인데.

민주적 통제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제도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구요,


서보학   재정신청제도도 사실은 고발권이 빠지는 바람에 고소 사건에만 가능해서 사실 지금 절름발이가 되어있습니다.


박근용   반쪽 밖에 안 되는 거죠. 고발한 사람과 고소한 사람이 다른데 고소한 사건만 가능한 거죠. 사실 이번에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면 처음에는 고발장이 먼저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변에 계시는 변호사분하고 참여연대 측하고 인권단체 활동가들하고 같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이것을 분명히 불기소 할 것이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다가 한 번이라도 기대해봐야겠구나 싶어서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상중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이 다시 접수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좀 전에 오창익 국장님께서 자성을 촉구하고 내부 사람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만으로 되겠냐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티즌 중에도 “정권은 유한하되 검사는 영원하다고 지나가는 정권의 검찰이 아닌 공명정대한 국민의 영원한 검찰이 되려면 검찰 스스로 과연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묻고 찾아야할 것이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오창익   딱 한 말씀만 드릴께요. 자성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 정말 국민을 위해 공복으로 일하려는 검사가 있다, 공명정대한 검사가 있다. 인사를 내보내면 되요. 공판부 이런 데 갖다 놓거나. 실제로 그런 일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부,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일선에 배치되구요.
뭐 검사들 중에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사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큰 조직인데 이거 너무 염치가 없다, 내가 배운 것, 나의 상식, 나의 전문성으로 봐서 용납이 안 된다,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완전히 자살골이다, 조직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10년 후에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할텐데. 이런 생각이 표현되지 않는 구조, 그리고 그런 생각을 표현하면 옷 벗고 집에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성, 자성을 넘어서 맹성 이런 거 촉구해 봐야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용   김 변호사님이 계셨던 것은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이긴 하지만 검찰조직 내에서 검찰에 대해 외부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회여론이 있을 때 검찰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된다든지 이야기가 된다든지 그런가요 아니면 모른척 그렇게 사는가요?


김경진   그 곳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어느 기관이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출세만을 쫓는 사람이 있고, 진정한 양심을 쫓아서 올바름을 쫓는 사람도 있고, 반반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올바름이 70%, 출세가 30%인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박근용   지난 1년 동안 검찰에게 쏟아졌던 비난 중에 대표적인 비난이 대통령과 맞짱뜨는 검사들 다 어디갔냐. 이런 말이 유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촛불집회 탄압이 많이 문제되었던 6월말 7월 초 이 때, 저희 참여연대 사람들하고 몇몇 사람들하고 일선 검찰, 경찰관들에게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자성의 기회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항의 엽서같은 것도 보냈는데. 사실은 그게 들어가서 부장검사나 평검사들이 받아보고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외부에서 충격도 계속해서 줘야할 것이지만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양식있고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양심있는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기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창익   제가 논란을 할 생각은 없는데요. 네티즌들 오해가 있으실까봐.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논거는 다 말씀 드렸는데요. 개개인이 어떤 양식을 갖는가가 무의미한 조직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도 그렇구요. PD수첩 사건처럼 이게 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검사는 선택이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자기 양심이나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접고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옷 벗든지인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엄중한 상황에서 개인의 결단이나 개인의 소신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개인의 자성을 촉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서보학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를 하되 외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개혁을 강요를 하는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험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재정신청제도가 검찰 측에서 수용이 된 이유도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제도개혁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검찰 조서를 없앤다, 배심제도를 한다, 공판중심 강화한다, 수사권 독립시킨다, 이러니까 검찰 측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뭔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개혁 노력을 보여주자. 이래서 각종 인권 수사를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도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공표가 됐고 검찰청 내부에서도 상당한 독립성을 가진 특별 수사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재정신청제도도 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 측 로비에 의해 절름발이가 됐지만 기소 독점권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런 것도 결국은 뭔가 하나를 내놓지 않으면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모아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라 이렇게 강한 개혁요구를 할 때만이 내부에서 양식있는 분들도 힘을 얻고 내부적인 개혁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용   오 국장님 말씀대로 안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의 결단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그 것에 기대기보다는 제도적으로 틀을 좀 바꾼다던지 그것이 분명히 따라가야 할 문제인 것 같구요.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안에서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거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검찰의 양식있는 사람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수 있도록 바깥에서 더욱더 검찰을 많이 감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크게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자성의 기회도 확보될 수 있지 않겠나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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