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찰보고서가 발표된 지 40여 일이 지난 5월 6일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32쪽짜리 장문의 반박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와 오마이뉴스는 검찰의 주장과 설명을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시민들이 다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찰이 반박을 한 것중 다음 5개의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5회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 촛불집회(참가자) 수사, △ 미네르바 박 모씨 수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 촛불집회 참가시민 폭행 경찰 고소사건 수사, △ 용산참사 수사
검찰의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난 해 5월부터 수 개월간 지속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은 집회 주최자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을 수 백 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형사재판에 회부한 이들중에는 직접적으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거나 경찰기물을 파손한 사람도 있었고 집회 주최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경우는 집회주최자도 아니고, 집회에서 경찰기물을 부순 사람들도 아닌 속칭 ‘단순참가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이들에게 검찰은 벌금 50만원이나 또는 벌금 100만원, 200만원 정도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물론 이같은 벌금부과에 불복하는 ‘촛불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 ‘단순참가 시민’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처벌하고자 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참가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구시대적이자 위헌적인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적용해 불법집회로 규정해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려 한 것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문제 삼아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임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수사임”(‘참여연대 검찰보고서 ‘ 29쪽)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은 뭐라고 ‘반박’을 했을까요?
“마치 야간집회 주최, 참가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억울하게 기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행위 역시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되며, 이들은 그 이외에 기물파손, 경찰관 폭행 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러 부득이 책임을 묻게 된 것임”(‘검찰의 입장’ 2~3쪽)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기소한 사람들이 모두 집회주최자와 폭력으로 경찰 기물을 파손한 사람이거나 경찰을 폭행한 사람이라면서 이들은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람만도 6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약 1000명이라는 통계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또 백보양보해서 생각해보면, 검찰로서는 실정법 적용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기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모른 척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에 대한 실정법 적용도 검찰이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사정을 다 봐주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단순 참가자’ 수 백명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그들에게도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수사한 검찰을 비판한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쓰기로 남겨주세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vs.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수록 내용 중]
사건개요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5월 2일부터 서울시청과 청계천 일대에서 연 인원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벌였던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 혐의, 교통방해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근거로 수사, 기소한 사건
약평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참가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구시대적이자 위헌적인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적용해 불법집회로 규정해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려 한 것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문제 삼아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임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수사임”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수록 내용 중]
○ 보고서는 검찰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참가한 ‘평범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촛불집회는 도심의 대로를 점거한 채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는 등 명백한 불법폭력집회임
※ 촛불집회로 인하여, 경찰관 501명(중상자 95명)이 부상하였고, 경찰 버스 등 경찰 장구 2,275점이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겼으며, 민간 재산손실액이 36억 7,500만원에 달함
–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입건된 피의자들은 불법폭력집회의 주도자, 폭력행위자 등임
–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
○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마치 야간집회 주최, 참가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억울하게 기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행위 역시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되며, 이들은 그 이외에 기물파손, 경찰관 폭행 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러 부득이 책임을 묻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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