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정당명부제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기탁금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를 거듭주장했다. 하는 또한 정당명부제연대는 집회 후 각 정당 대표 및 원내총무에게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묵살한 선거법 개정안 철회 요구
이날 정당명부제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반환조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가 기탁금 관련 조항에 대해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비춰 볼 때, 사실상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에서 묵살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이는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당명부제연대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받아들여 국회의원 서거기탁금을 전산업실질 월평균임금 수준인 150만원으로 낮추고, △ 기탁금 반환조건을 적어도 5%이하로 낮출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정당명부제연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의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이루기 위해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정당명부연대)’는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기탁금 제도와 1인 1투표에 따른 전국구 의석 배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서 이제서야 올바른 정칙개혁과 선거개혁의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였음을 환영한 바 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돈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기존정당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반환조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정치개혁을 여망하는 전국민적 기대를 배신하였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문을 통해 “2000년 2월 16일 개정된 공선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기존의 1,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기탁금액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2,0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며 “과도한 기탁금액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서민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의 후보등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것으로써 선거에 참여하려는 자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하여 ‘돈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위헌 사유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공선법 개정전 보다 실질적으로는 500만원이 상향조정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기만적 행위를 자행 것이다.
기탁금 반환조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주의가 판치고 선거법 자체가 기존 정당에 비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 대한 심한 제약과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탁금반환에 필요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군소정당과 신생정당의 선거와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로막아 정치참여기회를 사실상 박탈해 왔다.
우리 정당명부연대는 작금의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헌재가 위헌 결정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국회의원 선거기탁금을 2000년 전산업실질 월평균임금 수준인 150만원으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전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 기탁금 반환조건을 적어도 5% 이하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양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법사위를 통과해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에 반대하기를 요구한다.
우리 정당명부연대는 이미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기탁금 문제를 또다시 국회에서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입법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만약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또다시 위헌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악순환은 결국 각 정당, 나아가 입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당명부연대 소속 전조합원 및 회원들은 전 국민의 정치개혁 의지를 결집시켜 총력 대응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1. 9. 28
정당명부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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