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등 제도 도입이 우선
1.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지원하자는 진념 장관의 발언이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화의 전망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현실적으로 정치자금 제도를 손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 1% 정치자금 지원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논거는 정치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음성적 정치자금 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선후가 뒤바뀌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치자금의 내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등의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일체의 정치자금에 대해 그 수입과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기업의 경우에도 더 이상 비자금의 조성이 불가능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각종 견제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만을 고집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3. 또한 국고로 지원해주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각 정당은 전혀 신뢰감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살펴보면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자체영수증, 지출명세서, 지출결의서’ 등으로 증빙을 대체하는 것이 태반이다. 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정당의 회계보고라기에는 너무나 어설프고 무책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용처에 있어서도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자의적 사용이 얼마든지 용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야 할 선관위는 각 정당의 눈치를 보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판국에 정당의 국고지원을 몇 배씩 늘리자고 한다면 동의해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4. 2월 26일, 26명의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후보 및 경선출마자의 모금한도액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고 한다.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에 임하는 경선출마자들 대부분이 법정 모금한도액 이상을 경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시급히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논의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어서는 곤란하다. 국고 지원을 늘려서라도 음성적 정치자금을 완전히 근절하자는 주장이 제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제도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정치후원에 대해서는 납부자와 액수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수입지출에 있어서는 수표사용의 의무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