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편 뺀 정부조직법 개정 후 금감원 조직개편, 사실상 공약 무산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독립성 가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분리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2/22)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을 개편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감독 기능이 남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개편, ▲금감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금소위) 설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 분리·신설, 이하 금소원) 공공기관 지정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여러 우려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러한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쟁점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철회한 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내부에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정책 수립과 감독 집행, 사후관리 기능이 금융위라는 하나의 기구에 통합되어 서로 충돌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능과 독립성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분리가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해외금리 연계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홍콩 H지수 ELS 사태 등 반복된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례로 들며, 이들 사건에서 사전적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로 사전 규제나 차단보다는 손실 발생 이후 자율배상 권고와 분쟁조정 기준 제시에 집중되었으며, 실제 피해 구제는 개별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별 수용 여부에 따라 진행되면서 피해 회복이 늦어지고 배상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단봉형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독립된 권한과 위상을 갖지 못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고 이후의 관리·조정에 머물러 온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금융노조 및 금감원 노조의 지적과 의견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금감위와 금소위의 분리 여부, ▲현 구조에서의 금소원의 기능성,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기재부(재경부)의 지나친 권한 강화 가능성 등 네 가지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금감위 내부에서 금융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으며, 정부안이 무산된 후 현 구조에서 금감원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 역시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원화된 금융행정체계 내에서 감독기능이 정책기능에 희생되어 왔으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 내에서도 사실상 하위 과제로 밀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감위-금감원과 금소위-금소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양쪽 모두 장단이 있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완전히 무산시킬 사안은 아니고,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오히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권한이 강회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분리로 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4 회의’를 확대·발전시켜 감독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구 간 이해상충 조정, 거시경제·금융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상시협업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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