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는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4월 공청회 이후 멈춰있던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여야, 정부, 시민 대다수의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지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에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애써 만든 법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적절한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집단소송법제정연대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오늘(9/1) 9월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야와 정부는 물론 시민 대다수가 집단소송법 제정에 찬성하는만큼 9월 정기국회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옵트아웃과 증거개시제도 등의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분쟁조정은 한계 존재, 집단소송제 없어 시민피해 지속
백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국회가 흘려보낸 지난 몇 달은 집단소송법을 더 검토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구제에서 배제된 시간이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한 사람의 피해액이 수만 원, 수십만 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몇 년씩 소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지,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분쟁조정 역시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팀장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기업의 책임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적용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옵트아웃을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선 옵트인 단체소송 문제 명백, 옵트아웃·집단소송으로 제정해야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는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 제도는 우리가 따를 만한 모범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도 동떨어진다”며 “일본의 경우,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은 도입 10년간 대부분 영세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11건만 제기되는 실패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 기업은 시간을 끌수록 원고들의 소송과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고, 피해자의 관심이 사라진 몇 년 후에 판결이 내려지게 할 수 있”고, “단체소송제도는 강력한 소비자 단체를 전제로 하는데, 일본에는 단체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강력한 소비자 단체가 없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을 도입한다면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옵트인 방식과 단체소송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증권집단소송법에 이미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만큼 독일, 프랑스와 달리 옵트아웃 도입에 위헌적 문제가 없다”며, “한국에 옵트인 2단계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소비자 단체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독점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정부·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집단소송법,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국회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 1호는 바로 집단소송법”이라며 “기업의 불법행위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법”, “기업들의 밀가루, 설탕, 기름값 담합, 은행들의 금리 담합을 차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도 대기업의 불법행위나 담합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경쟁업체의 부당한 소제기는 소송허가 절차를 통해 걸러낼 수 있고, 배상비용도 기업의 형편에 맞게 법원이 알아서 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1년에 10번 넘게 유출당해도 책임조차 묻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주권이 있고 민생이 있나”며, “국회가 민생을 말하려거든 우선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스커버리제도로 피해자에 입증책임 묻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필요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팀장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정작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울어진 소송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디스커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제한적인 자료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도하거나 중복된 요구는 법원이 제한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명령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팀장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시장에서 발생한 위험과 손실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올바르게 분배하기 위해서도 디스커버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소비자·소상공인·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 집단소송법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안의 실효성을 위한 보완장치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증권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자세한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원활한 법안 논의를 위해 입법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 9. 1.(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9월 정기국회 중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발언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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