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위헌 · 위법한 지명으로 혼란 초래, 사죄해야
오늘(16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임명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절차는 헌재의 본안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의 위헌적 · 월권적 행사에 대해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안사건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니게 되며, 이 경우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적법한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임을 경고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 의한 지명이라면 재판관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일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즉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무리하게 지명했기에 발생한 논란이다. 또한 헌재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대선이 불과 두달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해야할 시급성 또한 전혀 없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명’이 아니라 ‘발표’에 불과했다며, 아직 공식적인 인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지명’이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을 뒤집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궤변을 단호히 배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한 총리는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권한대행일 뿐이다. 국무총리라는 중차대한 직에 있으면서 12.3 내란을 제대로 저지하지도 않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지도 않았다. 내란죄로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면 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상 유지와 정권 이양 준비에만 충실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지만 한 총리는 국회가 정당하게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은 거부했으면서, 정작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해야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자기 손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했다. 마땅히 해야할 헌법적 책무는 거부하고, 자제해야할 권한은 무리해서 행사하는 청개구리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덕수는 더이상의 대통령 행세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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