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상규명 위한 내란특검법 재의결 부결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내란공범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민 · 황운하 · 천하람 의원 외 188인)’이 재표결 결과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 의원들이 특검법 공동발의로 참여한 상황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으로 재의결을 막은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정당으로써 마땅히 사죄하고 책임져야함에도, 윤석열 파면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내란의 진상규명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내란특검법 재의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주권자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재의의 건도 부결시켰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윤석열-김건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주되게 포함되어있다. 자당의 공천에 대통령의 부적절한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대의민주주의 정당으로써 최소한의 양심도, 자격도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파면된 후에도 여전히 검찰과 재판부의 방조 속에 구속에서 풀려나 활보하고 있으며, 검찰은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행적이나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다. ‘정치인 수거 계획’ 등 윤석열이 어떤 추가 범죄를 기획했는지,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어떤 독재국가를 만들려 했는지 그 전모도 규명되지 않았다.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내란 특검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이 내란 범죄를 축소하여 일부만 수사하고 기소한 상황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해선 안될 과제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보란듯이 반대표를 행사해 벌써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부결시켰다. 헌재에서 헌법파괴행위의 위헌성과 중대성이 인정되어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되었음에도 내란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정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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