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내란재판 11호] “VIP”를 향한 특검의 발걸음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7월 1주차(6월 30일~7월 4일)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판은 2026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제31호 : “YP프로젝트” 또 다른 윗선 암시한 노상원
제32호 :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증언 품앗이’
제33호 : 계엄, 있었지만 없었다? 점점 심해지는 내란 수괴의 망상
제34호 : 종착역으로 향하는 내란재판 열차
제35호 : 최후의 거짓말

지난호 목록 더 펼쳐 보기

제1호 : 베일 속의 윤석열 첫 재판, 시작된 실타래 풀기
제2호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두 사람
제3호 : 거짓말 하는 건 세 명 중 두 명인가, 한 명인가
제4호 : 두번 세번 계엄, 네번 다섯번 비공개
제5호 : 복창 – 헌법을 부수고라도
제6호 : 도끼, 월담, 그리고 회군
제7호 : 롯데리아 묵시록
제8호 : 군을 저버린 전직 군 통수권자
제9호 : 내란 특검, 풀려날 꿈에 부푼 김용현의 발목을 잡다
제10호 : 다시 만난 특검
제11호 : “VIP”를 향한 특검의 발걸음
제12호 : 124일만에 재구속된 내란 수괴의 출정 거부
제13호 : 꾀병, 억지, 떼쓰기, 모르쇠 : 법기술자들의 방어술
제14호 : 계엄군에 “당당히 맞서야겠다” 다짐한 국회의장 경호대장
제15호 : 특검보의 ‘팩폭’에 할말을 잃은 경찰간부
제16호 : 고백하는 증인, 몰랐다는 증인, 합리화하는 증인
제17호 : 선넘는 변론 : 불복종 군인은 항명, 시민은 폭도 취급
제18호 : 이진우와 조성현의 엇갈린 명령, 그리고 서강대교 회군
제19호 : 피고와 증인으로 재회한 선후배 사령관
제20호 : 파행할 결심, 미뤄줄 결심
제21호 : “풀어주면 재판 나오겠다”는 내란 수괴의 헛소리
제22호 : 출동을 반성하는 증인, 왜 반성하냐는 변호인
제23호 : 악셀 밟는 특검, 발목 잡는 변호인
제24호 : 차곡차곡 쌓여가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거들
제25호 : 원수는 법정에서 만난다
제26호 : “한동훈 잡아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폭로한 곽종근
제27호 : 윤석열의 방어술 : 우기고 조롱하라
제28호 : 시작된 내란범들의 책임 공방, 혹은 거래
제29호 : ‘못한 것’을 ‘안한 것’으로 짜맞추는 윤석열
제30호 : 내란1년, 여전히 음모론에 중독된 내란 수괴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권영환 계엄과장이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 후의 실무적 절차까지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당초 알려진 14명 정치인 · 언론인 뿐 아니라 더 많은 수의 민간인을 체포 및 구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 구금시설을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검증되었습니다. 김용현 등 3인의 재판에서는 김용현이 비상계엄 관련 인사 배치와 선관위 체포 등을 직접 챙기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주에는 윤석열 공판만 진행되었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내란 주요 혐의자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하면서 특검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둘러봅니다.

1. “교리는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이번주부터는 윤석열 공판이 매주 월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진행이 됩니다. 7/3(목)에 윤석열의 9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지난주에도 나왔던 권영환 계엄과장이 반대신문을 받기 위해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전시 계엄”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미국 이야기를 꺼내면서 미 공군이 ‘비정규전’에 대한 교리를 발간한 것을 아느냐고 증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해당 교리를 참고해서 국군의 계엄 실무 편람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걸 모르냐며 증인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최신 교리에 따르면 전면전, 전시사태가 아니어도 계엄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의도인 걸로 보이는데요, 권영환 증인은 이런 의도를 간파했는지 짧고 굵게 답변했습니다. “교리는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념을 확장하려고 해도, 12.3 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계엄 포고문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디테일하게 하부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계엄법상 국회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의 유도 진술이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후 신문에는 정보사령부 고동희 계획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독자여러분 대부분은 그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바로 선관위 CCTV에 촬영된, 선거인명부 서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왼쪽)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했습니다. 출처 : 중앙선관위 CCTV 화면 갈무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동희 증인은 권총과 실탄을 갖춘 장교 10명과 함께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지휘했던 인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고동희는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지시를 받아 팀을 꾸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고 출입을 통제했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선관위를 확보하라는 문상호의 지시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고동희는 ‘의문이 있었지만 문상호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기에’ 임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전에 의문은 있었지만, 계엄이 선포된 것을 보고 행정기관을 장악해도 되는 줄 알고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군인들의 민주주의 관념을 마비시키는 트리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변호인들은 이번에도 아침에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특검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특검법 상 내란특검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내란 관련 수사나 공소유지를 이어받을 수 있는데요. 변호인들은 법문에 언급된 “인계”와 “이첩”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특검은 사건의 ‘인계’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이첩’을 해버렸다며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두 단어의 의미에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검사 측도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들은 지귀연 재판장은 “그래서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게 뭔가요?”하고 물었습니다. 요구사항 없이 문제제기만 하니 지귀연조차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고 물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검찰의 반박은 서면으로 차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7월 10일(목)로 예정되었으며, 고동희의 추가 신문 및 그와 함께 선관위에 출동했던 정보사령부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2. 기타 : 광폭행보 내란특검, 내란 증거인멸과 외환죄 정조준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박억수 특검보(중앙). 2025. 7. 9. 오마이뉴스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박억수 특검보(중앙). 2025. 7. 9. 오마이뉴스

이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의 초고속 행보가 돋보였습니다. 특검은 6월 30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실 부속실장을, 7월 2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3일(목)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줄줄이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에 연루되었거나 계엄 사후 증거인멸 의혹 및 수사방해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인데요. 특히 김주현 수석과 김성훈 차장은 각각 삼청동안가 회동과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에서 윤석열의 직접 지시를 받아 실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입니다. 특히 해당 인사들의 소환이 토요일(5일)로 예정된 윤석열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특검의 윤석열 구속 영장청구가 코앞에 다가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란특검은 지금까지 가장 수사가 되지 않았던 외환죄 혐의, 즉 계엄 두달전 드론을 평양에 보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화)에는 드론을 연구개발해 군에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소환조사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가 “V”, 즉 윤석열의 지시였고,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녹취록에따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보복공격을 할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윤석열과 그 일당의 실체입니다. 

  • 윤석열 재판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를 점령하기 위해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 고동희가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 내란특검이 윤석열정부의 주요국무위원들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들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소환된 사람들이 연루된 의혹의 한가운데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 재판은?”

2025년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나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었다가 하나로 병합되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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