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12.3 내란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 필요해

2025.09.1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참여연대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은 오늘(9/10)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란특검의 수사와는 별도로,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형배, 김선민, 윤종오 의원은 각각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내란의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법적·정치적 책임이 확인되었지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단순한 헌법소송을 통한 파면 결정만으로 완수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12.3 내란의 실체는 여전히 은폐되어 있으며,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선별적으로 정제한 사건의 표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란의 종식이 형사사법절차의 종료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소장은 내란은 뿌리 깊은 역사적 맥락과 복잡한 원인이 얽힌 사건으로, 한국의 헌정 질서 속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진정한 종식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도 개혁 등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기존 경찰·검찰·내란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긴급권, 특히 계엄선포권은 헌정질서 파괴의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큰 만큼, 헌법 개정 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폐지와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내란에 가담한 군과 경찰, 검찰, 국정원, 경호처 등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민형배·윤종오·김선민 의원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참여연대의 별도 안을 제시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위원회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하되,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위원 추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위원회의 주요 직무로는 ▶ 내란 진상규명 ▶ 12.3 내란 가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요구 ▶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지위 회복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 내란의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회복 방안 마련 ▶ 12.3 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 조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준비 및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사후 선전·선동 행위, 그리고 내란 세력의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12.3 계엄과 이후 벌어진 내란 상황은 한국이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임을 다시금 드러냈으며,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나타난 극우 세력의 부상은 ‘민주주의의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엘리트 카르텔 부패와 극우 세력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내란특검법과 내란종식특별법 간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특검 수사의 대상과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규정하는 조사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지만, 형사처벌은 구체적인 개인의 세부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있어, 조직적 차원의 진단이나 검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내란종식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의 조사가 특검 수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도, 12.3 내란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만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상훈 변호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 상임위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 조사기구는 내란 특검이 수사·기소에서 누락한 12.3 내란 기획·가담·실행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내란 행위 이후의 선전·선동은 물론, 내란 세력의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까지 폭넓게 조사하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2.3 내란의 성격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가뿐만 아니라 사회학·역사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세력이 결합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의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내란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야 할 자료는 대통령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정기록물로 봉인되었다 하더라도 국회나 법원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제한적 열람에 불과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공개와 접근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향후 국회에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5. 09. 10.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 참가자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내란 종식 과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이상훈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 상임위원
      •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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