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인사 2026-02-05   16925

[논평] 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인사,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는 감사원 개혁 의지는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재가했다. 임 변호사는 인권변호사 출신이지만,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활동한 이력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배우자 실장으로서 김혜경 여사를 보좌한 인사다. 사실상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매우 가까운 최측근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감사위원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가 감사원 개혁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사원은 이전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표적 감사와 정치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봐주기 감사로 일관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감사권을 가장 심각하게 남용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이다. 

더욱이 감사원법은 감사위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비록 임선숙 변호사가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감사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외형적 신뢰까지 확보하기 위해 것이다. 이번 인사는 감사원법의 정치적 중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 결과는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그러므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일은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가까우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덮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선숙 변호사의 감사위원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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