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납득 불가

한덕수 1심 재판부의 인정사실과 배치돼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판사)는 윤석열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덕수와 윤석열의 1심 재판부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를 전후한 객관적 정황과 개연성, 계엄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한덕수 1심 판결의 인정사실 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덕수 1심 재판부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덕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한덕수의 설득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국무위원을 소집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은 오후 9시 10분경 김정환 수행실장과 강의구 부속실장을 통해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통령실로 들어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태세를 보이자,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의사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설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특검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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