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6-09-21   849

[논평] 인사시스템 정비하고, 심기일전의 계기 삼아야

인사기준 재정비, 인사추천 및 검증 절차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5명의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로 사퇴했다. 후보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눈높이를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대다수 후보자가 사퇴한 사유는 갑질, 음주운전, 위장전입, 표절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져야 했을 사안이다. 반복되는 인사 실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인사가 만사’이다.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 후보자이기에 인사검증과정에서 청탁관련 기소유예 사건을 좀 더 상세히 확인했어야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사전에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 조금 더 철저하고 엄격했다면 인사 실패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을 공약했고, 이후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를 중심으로 인사검증 기준을 개편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도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다. 구체적 인사기준의 제시는 인사 실패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인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사실패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인사기준을 재정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쇄신해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아직 정부가 출범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번 인사 실패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인사검증을 법률에 따라 진행하도록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되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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