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국정조사 및 특검법
1. 현황과 문제점
- 2023년 7월 19일,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실종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음.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을 이첩받을 경북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혐의자와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음. 이에 따라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이첩을 시작했는데, 그날 오후 군검찰단은 사건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검찰단에 박정훈 대령 항명을 수사하라고 지시함.
- 박정훈 대령은 사건의 경찰 이첩 전 법무관리관 등의 수사 외압과 정당한 경찰 이첩 과정을 국방부장관이 번복했다는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함. 이 과정에서 ‘VIP 격노’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이 대통령실로 드러남.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로 적시한데 반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에는 대대장 2명만 적시해 ‘사단장은 빼라’는 수사외압 의혹의 신빙성을 더함. 이 사건과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함.
-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1년이 거의 다되도록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매우 미진하게 진행되며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시급함. 특검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은 크게 3가지임.
- 우선 채 상병을 포함해 해병대원들을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하게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하라고 한 지휘라인과 지휘자에 대해 밝혀내야 함. 특히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가 규명되어야 함. 임성근 사단장은 ‘사단장은 빼라’는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이며, 당시 지휘권이 없었다며 수중 수색 작업 지시를 안했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대대장들의 메신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한 정황이 드러났음.
-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무단으로 ‘회수’하게 된 경위가 밝혀져야 함. 해외 출장 중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기록 회수 당시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첩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해 온 것인지 그 경위와 까닭이 밝혀져야 함.
-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이 규명되어 함.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을 군검찰단이 무단 ‘회수’하던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했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전화를 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 모 과장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번호를 건냈음. 그리고 유재은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사건기록 회수 취지로 통화를 했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역시 외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된 유선 전화를 수신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했고 국가안보실에 파견 간 김형래 대령이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도 통화함. 이처럼 대통령실이 각 라인을 총동원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를 변경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핸드폰으로 해병대 수사단 사건이 무단 ‘회수’된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3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음.
-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VIP 격노’ 의혹이 제기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격노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라는 식의 물타기를 하고,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통화내역이 드러나자 통상적인 내용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고 있음.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은 조금씩 진상이 드러나고 있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함.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통한 수사를 지연, 방해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도 의혹의 대상 중 하나로 경찰 수사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데다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공수처 수사는 일부 진척은 있었지만, 공수처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음. 무엇보다 공수처 수사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며, 대통령실과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정치검찰’에게 실체규명의 최종판단을 맡길 수 없음.
- 이처럼 특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24년 5월 2일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함. 21대 국회는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출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됨.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박찬대의원 외 170인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함.
-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국방부장관과의 통화 기록 등이 공개되는 등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아울러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은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며,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는 특검법 처리와 동시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특검법 제정
-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
-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및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수사 방해 행위와 불법행위
- 7월 31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의 관련 행적과 통화내역
-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통화내용
-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경북경찰청 이첩 후 국방부 무단 회수 과정에서의 수사 방해 행위와 불법행위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에서 귀국, 사임까지 과정의 불법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공수처,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2)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
- 대통령 및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 인사의 수사 외압 지시나 관여 여부 조사
- 7월 31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의 관련 행적과 통화내역 조사
- 사건기록 경북경찰청 이첩 후 국방부 무단 회수 과정 조사
- 박정훈 대령 및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 수사단원 증인 출석
- 채 상병 소속 해병대원 4명과 전역한 해병대원 4명 증인 출석
-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결과에 명시한 과실치사혐의 적용 대상 7명 증인 출석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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