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9-25   6210

[성명] 거부권 행사로 진상규명 막을 수 없다

고(故) 채 상병 전역일 즈음 참여연대 입장

국정조사 조속히 실시해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진상규명 해나가야

오는 2024년 9월 26일은 채수근 상병이 군복무를 끝내고 전역이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애통하게도 군복무를 마치는 청년들 가운데 채 상병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유가족의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차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시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유가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벌써 3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위헌적”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미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보고서 초안 등에서도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초기 판단이 엄연히 있었다. 거기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러한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에 대해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진상규명 노력을 무력화할 것인가. 외압의 실체가 없다면 떳떳하게 특검법을 못 받을 리 없지 않은가.

채 상병 특검법안에 반대하면서 본회의 표결 자체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법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과정조차 밟지 못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결국 야당들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정작 자체 특검법안은 당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붙여보지 못하고 있으니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의 행태가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정권 눈치 보는 경찰과 검찰도 유가족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시간만 끌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에 맞춰 부랴부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 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유가족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검찰의 판단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 특별검사 도입조차 난망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나서 법적 책임뿐만 정치적 책임까지 묻을 수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 채 상병의 전역일이 다가왔지만, 청년 채수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되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 참고 1.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링크)

▣ 참고 2. [기자브리핑]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24개의 의혹과 134명의 관련자, 국정조사 실시하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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