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11-21   11577

[논평] 박정훈 대령 징역 구형, 군검찰에게 ‘정의’란 없나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수사외압’의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

국회는 신속히 국정조사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오늘(11/21), 국방부 검찰단은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오히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공직자들이다. ‘정의’를 훼손하며 군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여도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감출 수 없다. 국회는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법 추진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첩 바로 다음 날부터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들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는 이후 ‘항명죄’로 바뀌었으나, 생뚱맞은 혐의 적용 및 변경 과정은 ‘박정훈 수사’에 윗선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충분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대통령 격노’ 폭로가 “망상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박정훈 대령에게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영장에 ‘박정훈 대령이 통화·문자 기록을 지웠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면서 작성한 군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기도 했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와 기소, 구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박정훈 대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무리하고 부적절한 행태로 점철되어 있다.

한편,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검사 임면 지연으로 최근에야 재개됐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세 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작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거부권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를 멈춰라.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여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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