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영장 반려 규탄, 국회는 내란 특검법 재의결해야
지난 2월 18일, 검찰이 경찰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또다시 반려했다. 이번이 3번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핵심 중 하나이다. 내란 사태와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전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신청을 반복적으로 반려하면서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것이다. 검찰은 내란 수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청구신청을 반려했다고 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며, 경찰의 압수수색도 무려 5번이나 가로막고 수사를 방해했다. 김성훈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의 보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을 무력화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검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무엇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12월 중순 김성훈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이미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반려하기에 검찰도 궁색했는지, 이번에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청구 신청의 반려 핑계를 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등으로 영장의 적법성은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마치 다툼이 있는 양 영장기각의 근거로 쓴 것은 윤석열 측의 억지 주장을 일부 차용하는 것으로 내란 비호와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에 부역하더니,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단을 자임하듯 영장집행 방해가 경호처의 적법한 업무인냥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영장청구권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의 수사방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8일, 새벽 1시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한밤중 돌연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월 6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알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자진출석 전인 김용현과 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용현을 긴급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라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정도로 수사 의지를 내비쳤던 검찰이 실제로 확보한 것은 비화폰이 아닌 텅빈 개인폰이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김용현이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이 김용현과 통화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이 비화폰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용현의 비화폰을 확보한 것인냥 호도했다.
부실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된 내란범들의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탄핵심판 과정과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정황을 볼 때 내란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또 실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이미 기소된 11명의 중요임무종사자만 관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2.3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수사통치에 부역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회는 특검법을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 특검을 도입하여 내란 사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