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5-04-03   8151

[논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 김건희 특검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오늘(4/3)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전주(錢主) 손 모 씨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를 끝내 불기소 처분하며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우자의 방탄보호막 노릇을 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된 후 현재까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앞에서 검찰은 법 앞에 예외와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2019년 7월,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김건희에 대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2021년 12월, 권오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차례 제기된 김건희의 연루 의혹에 대한 언론의 보도 등을 애써 외면했고, 비공개 출장조사를 통해 결국 2024년 10월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건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되고 최은순의 계좌도 빌려준 것으로 보았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 국회는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검찰이 감추려 애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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