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5-04-03   7661

[논평] 검사 비위 사건 첫 유죄 확정 판결 공수처, ‘제식구 감싸기’ 검찰 견제 역할 매진해야

제 기능 다할 수 있는 공수처 만들기 위해 국회는 법 개정 나서야

어제(4/2)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윤 모 전 검사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이지만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하고 유죄를 이끌어낸 첫 번째 사례이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계속해 왔다. 검찰은 법 앞의 평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권 조직으로 인식되어 왔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 역시 동일한 법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그리고 출범 5년 만에 유의미한 첫 결과를 보여주었다. 공수처는 ‘검사만 불기소’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을 철저히 견제하여야 하며, 검찰 견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찾기를 촉구한다.

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수사권 범위와 기소권 범위가 불일치하고 검사의 일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집행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시급하다. 공수처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 확대,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기반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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