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관련 형사소송법 수정가결안 단서조항은 삭제돼야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4조를 구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333)을 수정해 통과시켰고, 해당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내란죄, 외환죄로 한정하여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최근 ‘소추’의 의미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논란이 일고 있어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서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의 수정안은 논란을 없애기보다 논란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사실상 재판부에 예단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공지하는 것 자체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급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후 검사의 상소 가능 여부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각호 1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또한 후보자의 지위가 헌법에 명확하지 않은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후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헌법을 넘어선다고 볼 소지가 있다. 헌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수정가결안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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