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5-10-16   86958

[논평] 검찰개혁추진단 중추 역할, 검사에 맡겨선 안돼

검찰개혁 메시지는 사라지고 검사 파견만이 화두인 상황 우려스러워

검찰개혁 로드맵 제시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 목소리 반영돼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객관적으로 개혁방안을 설계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적 형사사법체계를 만들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10월 1일 출범 이후 검찰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기는커녕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 파견 규모 확대만 회자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더 많은 검사를 참여시키거나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금 주지해야 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의견 수렴 기간과 방법, 법안 성안 및 처리 기한 등 목표와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을 잘 아는 검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10/13)에서 나오자, 윤창렬 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일해 나가며 추가로 더 (검사를) 파견받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현재 법무부 파견 검사 인원이 ‘고작 3명’이다, ‘검찰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검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식의 검찰개혁에 반하는 주장도 거론되는 실정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조직법 유예기간인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은 수사권, 기소권 등 권한을 남용해 온 ‘무소불위 검찰’을 타파하기 위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형사사법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할 과정에 개혁의 대상인 검사를 더 불러들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개혁 대상인 법무부 소속 또는 파견 검사를 추진단에 대거 참여시켜, 개혁 방안을 좌우할 수 있는 키를 주는 구조에서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내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며 셀프개혁을 외쳐왔고, 실제로는 내규 등을 통해 권한을 되찾거나 더욱 확대해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축소되었음에도, 대검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온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을 추진단에 대거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말해준다. ‘검찰 경험자 중심’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통제할 민주적 구조’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을 위한 시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조속히 구체적 방향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련의 과정의 검찰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유예기간은 검찰개혁 논의의 유예가 아니라 검찰개혁 논의의 장을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을 위한 추진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추진단’임을 명심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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