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시항고 포기’에 침묵한 검사들, 선택적 집단 반발 볼썽사나워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개발업자(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대검찰청(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지휘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항소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노만석 차장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 등 ‘외압’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한편, 각종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는 반발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다가, 유독 이번 사안에서 지검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연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을 향해 법무부 측으로부터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의 지시 여부 등 누구로부터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어제(11/10) 출근길 회견을 통해 항소 여부에 대해 1차 보고 때에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고, 2차 보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으며, 마지막 3차 보고 때에는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지만, 정 장관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수는 없다. 노만석 직무대행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오늘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내린 경위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답을 정해 놓은 듯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 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동시에 오히려 ‘50억 클럽’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 등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수사·기소로 비판받은 바 있다. 한편, 항소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은 상태였기에, 지검장과 수사팀이 징계를 받을 수 있었겠으나 대검찰청의 승인 없이 제출해도 유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불사할 각오는 없었으면서, 대검의 지휘를 따른 이후에야 반발한 정진우 지검장의 사표가 공허해 보이는 이유다. 하물며 검찰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금, 노만석 직무대행의 ‘외압’ 시사와 검사들의 집단행동의 저의가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불기소 등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한 순간에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권이 바뀌자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의 선택적 잣대로는 이미 잃어버린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 참고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수록 대장동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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