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로 진실 가린 윤석열의 후안무치한 혐의부인
20일도 채 남지 않은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등 진실 밝혀야
어제(11/11) 채 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윤석열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윤석열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수사 외압’의 정점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채 상병 특검의 조사에서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게다가 윤석열은 공수처장 및 검사 임명 지연으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수사를 방해해 왔고, ‘채 상병 특검법’에는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주요 피의자를 ‘도피’시켰다. 진상규명 자체를 가로막아 온 윤석열은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고 기소되어야 마땅하다. 채 상병 특검은 남은 20여 일 남짓의 수사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채 상병 사망과 수사외압의 책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달부터 조사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해, 특검 활동기간 종료 17일만을 남겨두고서야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은 7월 31일의 ‘격노’는 재발 방지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사단장 처벌과 관련해 말한 바 없고, 수사·처벌의 구체적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시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은 지금껏 대통령실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으며, 격노는 더더욱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온 바 있다. 특검 발족 이후, ‘격노’ 사실을 인정하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조태용 실장, 김태효 1차장 등 관련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기소를 코앞에 두고서야 후안무치한 윤석열이 구차한 변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제 와서 ‘구속 기소’라는 당연한 결론을 피할 수는 없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1월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하고,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지휘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사건과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범인도피 혐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기소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범인도피’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을 재차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은 물론, 두 혐의 모두를 받는 이종섭 전 장관과, 수사 외압에 가담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조태용 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당시 법무부 박성재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은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벌써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진실을 가로막은 자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11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
▣ 참고자료
- 2024.08.14.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기자브리핑]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24개의 의혹과 134명의 관련자, 국정조사 실시하라”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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