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불구속 기소 · 특검법 거부 직권남용 무혐의 웬말인가

수사외압 관여 김태효·이시원 등 처벌 않겠다는 결정 납득 어려워

일주일 남긴 채 상병 특검, 남은 의혹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오늘(11/21),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혐의로 윤석열·이종섭 등 12명을 기소했다.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윤석열이 ‘격노’한 지 844일 만의 일이다. 이제야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수사외압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이뤄진 것은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혐의 관련 구속기간 만료(1/18)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외압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은 윤석열은 당연히 구속 기소되었어야 했다. 이에 더해 채 상병 특검이 수사외압 가담자들을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채 상병 특검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안에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거리로 모인 시민들의 외침을 특검은 잊은 것인가. 이 외에도 특검은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효는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2024년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이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라며 부인했다가, 윤석열의 파면 후 특검이 출범하자 제일 먼저 진술을 번복한 자다. 혐의가 없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수사외압의 주요 혐의자로 지목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됐다. 올해 9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한 자에게 형을 감경·면제한다는 취지의 특검법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이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수사외압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통화하고도, 특검 발족 전까지 자신들의 혐의를 뻔뻔하게 부인해 왔던 이시원·임기훈의 죄를 시민들이 기억할 것이다.

이제 채 상병 특검의 활동 종료(11/28)까지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범인도피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 남은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해당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기소해야 함은 물론, 특히 모든 혐의의 정점에 서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 수사외압과 관련해 윤석열을 ‘불구속’ 기소한 채 상병 특검은, 격노의 진실을 요구해 온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844일 전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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