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6-02-23   4671

[논평] 법왜곡죄 도입, 조금 더 숙의해야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등 사법개혁3법에 대한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대안을 의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사법정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회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조금 더 숙의해야 한다.

국회의 신속한 법왜곡죄 도입이 곧 사법정의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는 ‘법안 통과’가 아니라 ‘사법정의 실현’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도록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문가사법이 아닌 수사심의위원회, 기소대배심제, 국민참여재판 등 시민참여형 수사절차와 사법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숙고를 통해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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