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주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의 청구와 검찰의 직접 청구로 구분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음.
지난 10여 년간 최저 98.7%, 최고 99.2%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함. 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건수는 2012년 122,240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535,576건으로 12년 전에 비해 약 4.4배 증가함.
<표> 2012-2024 압수수색영장 청구·기각 통계¹
| 연도 | 청구 | 발부 | 일부기각 | 전부기각 | 발부율² |
|---|---|---|---|---|---|
| 2012 | 122,240 | 107,499 | 13,064 | 1,677 | 98.7 |
| 2013 | 182,259 | 166,877 | 13,830 | 1,552 | 99.2 |
| 2014 | 181,067 | 166,033 | 13,421 | 1,613 | 99.2 |
| 2015 | 184,000 | 165,042 | 17,261 | 1,697 | 99.1 |
| 2016 | 188,538 | 168,268 | 18,543 | 1,727 | 99.1 |
| 2017 | 204,263 | 181,012 | 21,273 | 1,978 | 99.1 |
| 2018 | 250,701 | 219,815 | 28,213 | 2,673 | 99.0 |
| 2019 | 289,625 | 258,125 | 28,091 | 3,409 | 98.9 |
| 2020 | 316,611 | 288,730 | 24,806 | 3,075 | 99.1 |
| 2021 | 347,623 | 317,496 | 27,039 | 3,088 | 99.2 |
| 2022 | 396,807 | 361,613 | 31,576 | 3,618 | 99.1 |
| 2023 | 457,160 | 414,973 | 37,213 | 4,974 | 99.0 |
| 2024 | 535,576 | 488,192 | 42,032 | 5,352 | 99.0 |
압수수색의 범위는 사람의 신체와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의 공간에 더해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된 지 오래임. 휴대전화가 사실상 실시간 기록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현실을 볼 때,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 외의 이미징한 전체 전자정보를 내부 네트워크, 디지털캐비넷(D-NET, 이하 ‘디넷’)에 저장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한 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기관인 법원이 발부 전 사전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규칙의 형태로 도입하려 했으나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발해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상황임. 그러나 ‘수사의 밀행성’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조건이 아니며, 이를 빌미로 한 인권 침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방지해야 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판사가 수사관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국의 경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되어 수사기관의 구속수사에 대해 법원이 통제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면심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 장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함.
3. 관련 법안
- [2201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 [22026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 [22138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22136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검·경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견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 : 대면심리제도 등 2024.5.8
² 발부율 = (발부 건 수+일부기각 건 수) / 청구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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