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9-17   1282

[기자브리핑]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_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발간

특검이 수사한 사건 7건 등 총 14건 수사지휘라인·수사경과 기록

관봉권 폐지 검사 감봉 1년 등 검사 징계 5건, 인사현황 수록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추가 개혁 방안도 자세하게 제안

2026. 9. 17. (목)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기자브리핑 현장 <출처=참여연대>

‘검사의 나라’를 파면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견인한 시민의 힘을 담아, 이재명정부 1년의 검찰감시 기록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총 489쪽) 발간 기자브리핑9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으며, 올해 18번째 검찰보고서입니다.  

이번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검찰의 인사·징계·수사 및 일련의 검찰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18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과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내역(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수록 검사 2,858명), 검사 5명의 징계 처분 및 사유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외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각각 56명, 49명(34개 기관) 총 105명이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지만, 파견 규모에 있어 윤석열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외부기관 파견 검사는 각각 56명, 50명). 아울러 특검 수사 7건 등 검찰·국수본·합수본 등이 수사한 주요 수사 14건을 수사지휘라인, 수사 경과, 재판 결과 등을 총망라해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기자브리핑 참고 자료

이재명정부 1년간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후속 쟁점 등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5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수처의 역할과 개선방향, 공소청·중수청 직제, 연계 법령 등 후속 과제,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의 남은 과제로서 수사절차법 제정과 경찰개혁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제언을 수록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청합니다. 새로운 전환점에 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공소청·중수청 개청이 그간의 견제받지 않은, 민주적 통제에서 빗겨나 있던 권력기관의 폐단이 당장 근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법무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드는 한편, 검찰총장이 나서서 과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면, 지난 1년간 검찰에게서 이런 반성의 장면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재명정부 1년, 검찰은 특검에게 대형사건 수사의 기회를 내어주어야 했지만, 소위 민생사건에서 어려운 시민에게 어깨를 내어준 양 검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법무부까지 나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짐에 따라, 지난 18년째 이어온 검찰보고서라는 제호의 기록의 산물은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검찰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참여연대는 어떤 이름으로 바뀌든지 감시와 기록을 지속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원화된 수사기관과 온전히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본 적 없는 공소청 검사들까지, 권한의 분산만큼 감시해야 할 대상은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참여연대가 검찰청 폐지를 두고 “개혁의 완성”, “개혁의 종지부”라 평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를 되찾은 시민의 힘은 검찰개혁으로 나아갈 시민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어낸 길 위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습니다.

개요
  • 제목 : 이재명정부1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2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프로그램
    • 사회 :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 여는 말씀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이재명정부 1년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
    • 이재명정부 1년 수사에 대한 평가 /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 형사사법체계개혁 후속과제(2) 공수처 개혁의 필요성 / 한상훈 연세대 교수
    • 형사사법체계개혁 후속과제(3) 공소청-중수청 제대로 만들기 위한 과제 / 김혜경 계명대 교수
    • 형사사법체계개혁 후속과제(1) 경찰개혁, 수사절차법의 필요성 / 오병두 홍익대 교수 
    •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제목의 의미와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의 다짐 / 이지현 사무처장
    • 검찰보고서 작성 간사들 소개 및 소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주요 내용

<Part 1. 이재명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1부 종합 평가는 이재명정부 1년 개혁과 수사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제언했다.

‘이재명정부 1년 개혁 종합 평가 – 검찰청 체제의 종언과 미완의 과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유 소장은 검찰의 권한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형해화시켰으며, 수사권과 소추권의 결합에 따른 표적수사, 별건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정치적 불공정성과 권한 오남용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점을 환기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검찰개혁 조치는 기존 검찰권의 자의적 운용에 대한 정치적·법적 반응이자 헌정의 자기교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관료화된 검찰의 기득권 유지 시도와 이를 견제하려는 입법부 및 시민사회 간의 치열한 정치적, 법리적 투쟁을 거치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후속 쟁점 등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물론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하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정직 수사관 단일 직급 구조로 설계하여 과거 검사와 수사관 사이에 형성되었던 신분적 서열화와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를 입법적으로 해소한 동시에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후적,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실무 행정 차원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틈새와 과도기적 한계가 여전히 잔존한다고 비판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기존 검사 정원과 방대한 수의 일반직 실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직제 편성,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다고 짚었다.
  • 이에 새 형사사법 체계가 본연의 취지대로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잔존하는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경계하면서 행정적, 시스템적 통제망을 고도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소청의 기능에 맞추어 검사정원법 등 개정 및 직제 정비, 수백여 개의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에 흩어져 있는 검사의 직접 수사 및 지휘 관련 조문 정비, 핵심 과학수사 인프라 이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잇는 통합 디지털 기록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법제적 권한의 분산이 곧바로 권력 남용의 근절을 담보하지는 않으므로, 시민사회의 감시 체계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진화에 맞추어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1년 수사 종합 평가 – 검찰청 폐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김영중 독립연구자)

  • 김 연구자는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앞선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와 달리 특검이 주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명제 앞에 더 이상 중요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된 여러 특검은 정해진 활동 기간 안에 방대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어, 검찰・경찰이 다시 후속 조치를 이어받아 미진한 수사를 반복할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사건은 검찰의 셀프 수사, 반복되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관봉권 띠지 폐기의 경우, 상설특검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해, 상설특검까지 출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인 검찰이 사건을 다시 셀프 수사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 사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이 크게 갈린 점에 대해, 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증거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어렵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일갈했다. 
  •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특검법과 인사권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중수청 개혁으로 시작되는 수사·기소 분리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그럼에도 검찰개혁이 왜 시작되었는지,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짚는 동시에, 균형과 견제를 위한 검찰개혁은 시작단계로, 공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시민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부 검찰 인사는 검찰 인사 및 직제⋅징계⋅파견 현황을 기록하고 평가를 담았다. 보고서에 등장한 모든 검사들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 공직 근무 이력, 담당한 사건 목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지휘라인 기록과 함께, 검찰 인사 현황 자료는 해당 검사에게 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2022년 5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2025.6.) 이후 2026년 8월 현재까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와 검찰의 18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과 인사 내역, 직제 개편 현황을 기록했다. 대검찰청, 전국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에 속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지휘부, 고검검사급(중간간부급) 검사 인사 내역을 하나하나 조사해 수록했다.
  • 검찰보고서는 2008년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고등검사장급 이상 및 검사장급 고위직 검찰 인사를 기록한 동시에 법무부, 대검, 재경, 인천, 수원지검과 그 산하 지청의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내역도 기록해왔다. 문재인정부부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기록을 대폭 확대해 전국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고검검사급 명단을 수록하는 등 기록과 감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로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는 2020년부터 평검사까지 확대해 모든 인사를 기록하고 있다.) 정권별 법무부 탈검찰화 또는 재검찰화 기조에 따른 검사 또는 비검사 일반직 공무원 인사 현황도 기록했다. 
  •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는 정권의 검찰 정책 및 수사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사 인사 기록은 검찰 제도의 변화와 수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이재명정부의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전 정권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제에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 또한 마찬가지였다.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2025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 5명의 징계 사유 6건을 기록했다. 징계 수위는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2명이다. 범죄 혐의 입증 못하고 징계에 그친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사건, 수사 공정성 논란과 검사의 회피 규정, 징계 처분 무효 판결에 따른 재징계 사례, ‘연어 술파티’에 가려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 담당 검사들의 집단 퇴정,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지휘에 따른 검사 집단 반발 등 관보에 수록된 징계 이외에도 문제나 논란이 된 검사의 징계나 비위 행위도 기록했다. 검사 탄핵 제도에 대한 검토도 덧붙였다.   

3장 검사 파견 현황

  • 대통령비서실 내 검찰 출신,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 현황 등을 검찰 권력 확대의 주요 징후로 보고 이에 대한 현황을 기록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 비서관급 이상으로 중용된 검사 출신은 총 5명이다. 2026년 7월 기준 법무부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수는 각각 56명, 49명(34개 기관) 총 105명이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했다. 2026년 7월 기준 총 173명 검사가 특검에 파견됐다. 
  • 검사 출신의 대통령실 근무 현황,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현황은 검찰 권력 강화를 보여주는 징후로, 그 실태를 기록해왔다.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주요내용으로 내세웠지만, 파견 규모에 있어 윤석열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024년 기준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외부기관 파견 검사는 각각 56명, 50명 등 총 106명이었다.) 또한 역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사 출신이 지속적으로 임명돼왔다. 

3부 주요 수사에는 총 14건 사건의 개요·수사지휘라인과 수사·재판 경과 등을 기록했다.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특별검사 수사 7건

  •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12.3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5), ▲김건희와 명태균ᆞ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5),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종합특검) 수사(2026) 등 이재명정부 1년간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해 4건의 특별검사가 도입되어 이를 기록했다. 검찰 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가 아닌 법무부장관 요청으로 처음으로 상설특검이 도입되어 진행된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사건 수사(2025) 및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관련  검찰 지휘부 부당개입 의혹 수사(2025)를 기록하는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6)도 기록하였다. 

고위공직자·정치인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4건

  • 통일교 정교유착(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수사(2025), 종교단체 신천지의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수사(2026) 등 전대미문의 정교유착 사건 수사 2건을 수록하는 한편, ▲강선우-김경 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 수사(202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위 의혹 수사(2025) 등 정부여당 정치인 부정부패 사건 수사도 수록했다. 한편,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은 김건희특검이 수사를 시작해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 사건으로 정교유착이라는 사안 자체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로 기록하였다.    

검사·법관·경찰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3건

  •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한 공수처의 직무유기 의혹 수사(2025), ▲현직 부장판사의 ‘재판 거래’ 금품수수 사건 수사(2025),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축소 수사’ 사건 수사(2026)도 수록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력을 가진 만큼 이들에 대한 봐주기·부실 수사는 더욱 꼼꼼히 기록했다. 한편, 공수처의 직무유기 의혹 수사는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한 사건이지만 공수처 검사의 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을 엄중히 보고 별도로 기록하였다.

<Part 2.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개혁을 말하다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3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 ① 수사·기소 분리 이후, 후속 개혁 과제 : 공수처의 역할과 개선방향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갑작스러운 입법이라 폄훼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논의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제도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개혁을 더욱 진척시킴으로써 극복 가능하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의의를 짚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서도 여전히 공수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에 대한 감시와 수사,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견제 등 두 가지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공수처는 새로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법 패러다임 하에서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여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 규정 개정, 공수처 내부의 수사부와 공소부의 분리, 공수처의 수사 대상 조정, 공수처의 재정신청권 부활(또는 궁극적으로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 범위 일치) 등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짚었다. 동시에 공수처가 부여받은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검사, 수사관의 임기, 정원, 처우 등을 개선하여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수사-기소 대상 범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각종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켜야 하는 등 공수처법상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경찰·중수청, 공소청, 공수처의 삼각편대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발전이라는 대의를 현실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 ②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중수청 직제, 연계 법령 등 후속 과제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 교수는 2026년 수사·기소 분리는 통제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담보하는 것이며, 최소한 검사를 사건현장에서 직접 뛰는 수사관이 아닌 공익의 대표자이자 순수한 소추관으로서 자리매김시키고 사법절차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을 그 기능에 맞게 직제를 재편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아직 인적·물적 준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후속 과제를 제언했다. 김 교수는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의 업무 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여 공소청의 업무와 권한이 무한히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공소청 검사 고유의 업무를 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제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 반부패부, 형사부, 과학수사부 등 수사부 및 공판송무부의 형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과는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동시에, 법무부 일반 업무에 해당하는 인권정책관, 형사정책담당관도 폐지되어야 하며, 수사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범죄정보기획관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경찰관의 법률적 자문기구로 검사를 설계하고 있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는 검사에게 전건송치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수사협력부를 신설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적정 수준의 검사 인력과 직급·보수체계의 구체적인 안과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중수청 관련 후속 과제로 검찰청 수사관 소속 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중수청 수사관의 대부분을 검찰청 수사관으로 구성하면 기존 수사관행과 조직문화가 그대로 이식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 교육기관의 병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분야에 특사경이 있을 경우 검사가 아닌 중수청 소속 수사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검찰청의 정보기획담당관을 그대로 답습한 중수청 수사정보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다원화된 수사기관들 관계에서 이첩관계만 보면 경찰 – 중수청 – 공수처 순으로 상위기관인 것처럼 설계되어, 수사기능을 대등하게 행사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사건의 배분에 대한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를 신설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 ③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남은 과제로서 수사절차법 제정과 경찰개혁 (오병두 홍익대 교수)

  • 오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게 된 한편 2020년 이후의 과도기적 수사권 조정 상황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도적 ‘지체상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실무 현장에 안착하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직과 직제 설계부터 실무 운용규범이 되는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입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순수한 공소기관화와 검사의 공소에 대한 시민적 통제 강화, 수사의 책임성과 수사역량의 제고를 위한 수사기관의 정비,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규범의 정비 등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오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기본적으로 사법부인 법원이 주재하고 당사자가 공방하는 공판절차를 전체 구조의 기둥으로 삼아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는 국가작용 중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주권자인 일반 국민과 실제 사건관계인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구제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률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수사의 전체 흐름인 입건부터 조사, 강제처분, 종결에 이르는 독자적 수사법, 즉 수사절차법을 단독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제고하고 수사절차에서의 규율 공백을 해소하며, 피의자의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보장 장치도 강화하며, 강제처분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통합적인 규율을 규정하며, 수사기관이 다원화됨에 따른 절차적 규범을 마련하는 등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오병두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논의에서 시민적 통제의 원리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중시하는 참여연대가 공표한 ‘형사사법개혁안’을 소개했다. 참여연대의 형사사법개혁안은 수사-기소의 분리, 행정경찰-사법경찰의 분리, 국가경찰-자치경찰의 분리 등 각 수사·공소기관의 조직적 분리와 재구성, 각 기관 상호 간의 효율적 협력 구조, 실질적 시민통제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기구가 형식적인 정당화 장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기구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집행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참여기구 참여자의 법률지식이나 전문성 미비라는 반론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보좌관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체계에서는 통합경찰법의 국가경찰위원회 수준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통한 통제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두어 경찰청 국수본과 중수청의 수사사무를 함께 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병두 교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사법의 목적지는 전문가들의 자의적 판단 뒤에 숨은 또 다른 사법 기득권의 온존이 아니라, 주권적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법에 참여하여 형사사법 권력을 투명하게 통제하는 민주적 법치를 추구하는 것이 시민사법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2부 시민이 말하다에는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시민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기록했다.  

시민 집담회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을 지켜본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담았다. 특검의 수사,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본 시민의 시각과 앞으로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검찰+보고서의 의미를 높이고자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작을 올해에도 수록했다. 검찰에 대한 분노와 통찰, 시민들의 힘으로 검찰을 개혁해냈다는 기쁨,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우려와 기대, 유쾌한 창의력, 그럼에도 여전한 시민 감시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진행된 모금 ‘검찰청은 사라져도 우리의 감시는 멈추지 않아 ✊’에 실린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도 한 땀 한 땀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검찰보고서에는 18년간 검찰보고서를 함께 만든 전·현직 간사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를 토대로 밤낮으로 검찰보고서 작업에 매진할 수 있었던 활동가들의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이재명정부1년 검찰⁺보고서 목차

이재명정부1년 검찰⁺보고서 목차 

일러두기

서문  검찰 너머, 새로운 형사사법권력 감시를 시작합니다

Part1. 이재명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들어가며

1부. 종합 평가

1. 이재명정부 1년 개혁 종합 평가 – 검찰청 체제의 종언과 미완의 과제

2. 이재명정부 1년 수사 종합 평가 – 검찰청 폐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3.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 입법청원서 – 형사사법체계 개혁 토대를 만드는 참여연대 활동

2부. 검찰 인사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 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2. 검찰・법무 인사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4. 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2.5.-2026.8.)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22.5.-2026.8.)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 문제가 된 사건의 징계 처분 및 비위 행위

3. 검사 탄핵 제도에 대한 검토

3장. 검사 파견 현황

1. 검사 출신의 대통령실 근무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4. 검사의 특검 파견

3부. 주요 수사

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5)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5)

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5)

4.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종합특검) 수사(2026)

5.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사건 수사(2025)

6.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관련 검찰 지휘부 부당개입 의혹 수사(2025)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6)

8. 통일교 정교유착(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수사(2025)

9. 종교단체 신천지의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수사(2026)

10. 강선우-김경 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 수사(2026)

1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위 의혹 수사(2025)

12.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한 공수처의 직무유기 의혹 수사(2025)

13. 현직 부장판사의 ‘재판 거래’ 금품수수 사건 수사(2025)

14.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축소 수사’ 사건 수사(2026)

Part2.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하다

들어가며

1부. 개혁을 말하다

1.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 ① 수사·기소 분리 이후, 후속 개혁 과제 : 공수처의 역할과 개선방향

2.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 ②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중수청 직제, 연계 법령 등 후속 과제

3.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 ③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남은 과제로서 수사절차법 제정과 경찰개혁

2부. 시민이 말하다

1. 시민 집담회

2.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작

3.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

4. 기록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검찰보고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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